오늘의 민사재판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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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08 18:33 조회15,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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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사재판 판결에 대하여
오늘 500만야전군 집단 이탈자들과의 1심 민사재판에서 매우 기이하게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오는데로 곧바로 항소하고 상고까지 갈 것입니다.
일단 500만야전군에 증여한 기부금을 의장의 허락도 없이 빼내간 행위가 어떻게 정당한 행위라고 재판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는 사회상식과 어긋나고 판례에도 어긋납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판례가 어디까지 이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지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을 전개할 것입니다.
최근 판사들이 참으로 예측불가능한 판결들을 많이 내립니다. 지난번 이희호가 고소한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재판만 해도 2009.1.15.의 대법원 판례에 100% 배치됩니다. 신현일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 곧 “답변서(시안)”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저는 물론 오늘 법정에 오셔서 재판결과를 지켜보신 수십 명의 회원님들이 항소를 결정하셨습니다. 마라톤 투쟁이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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