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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사과한 박근혜 민보상위법 침묵하나(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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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2-10 22:59 조회9,09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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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謝過한 박근혜 민보상위법에는 침묵하나 ?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 인사의 골자를 보니 박근혜를 택한 50대 이상 장년과 노년 층 어른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우선 점쳐 본다. 그래서 선거 전에 次善策으로서 박근혜라는 말이 회자했었나 보다. “낡은 것들에게 작별, 잘못된 관행을 바꿔, 새 시대를 열려고 한다정치꾼들의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알맹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저 그런 공자 말씀이다. 측근들의 해석들이 더욱 가관이다. “여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대선 공약을 지키는데 역점을 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말 속에 혹시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린 저 김대중 역적활동의 珍秀이자 헌법파괴의 본보기인 민보상위법의 폐기 및 그 수혜자들에 대한 법적 재심이라는 과제가 들어 있을까 하는 기대는 애초에 접으라는 듯이 측근들이 싹을 잘라 버렸다. 고작 하겠다는 일이 여론을 의식한 선심정책을 내 놓았는데, 측근들이 잘도 알아서 긴다. 참으로 싹수가 노랗다 못해 앞길이 너무도 훤-하다고 하겠다. 하기야 관행 정도의 용어에 혁명적 정치결단을 바라는 이 필자가 오히려 어느 별 천지에서 나타난 외계인이 아닌지 의심할 사람도 있겠다.

 

 

대한민국 빨갱이들의 구세주 김대중이 이 나라를 반드시 적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하에 추진했던 그 이름도 거창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김대중 정부하의 2000 8월 민보상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여 1969 87(후에 1964 3 24일로 개정) 이후의 각종 공산주의 활동은 물론 반 국가활동을 통해 살인폭동을 저질렀던 자들에게까지 민주화 인사로 명예회복 시키고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했던 역적들에 대한 포상법이며 반역자에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더욱 힘을 내라는 반역의 지령인 것이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판결한 역적들의 불법과격시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기도 및 간첩행위 대상자들을, 민보상위는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했다. 이런 혁명적 조치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도 없이 행정부산하의 행정위원회에 의해 뒤집는 사건으로 이는, 첫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재심 없이 뒤집어 사법부 권한을 묵살, 3권 분립의 원칙 정면으로 부정하고, 둘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이며, 셋째, 공산주의 활동을 명예회복 및 보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다.

 

 

민보상위가 지금까지 반정부 및 반국가사범들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왕관을 씌워 주고 보상했던 대표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역적 사건들을 나열하면, 1) 2002.4.27 – 부산동의대 살인폭력시위자들 52, 2) 2006.3.6 - 남민전 관련자 38, 3) 2006.12.4 – 주사파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사건 간첩 황인욱, 4) 기타 자민통, 혁노맹, 혁명의 불꽃그룹, 반미청년회, 구국학생연맹, 임시혁명정부쟁취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원회 관련자 등이며 빨갱이들의 음흉한 전횡답게 대상의 이름과 보상액 등을 비 공개로 했다. 물론 민주화 인사 명단에 류근일, 김지하, 김동길, 김문수 등의 이름을 끼워 판 사악한 수법은 빨갱이들의 전형적 기만과 선전 선동기술이다.  

 

 

그런데 그 말썽 많은 민보상위의 법률 중에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 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반국가사범들과 간첩들에게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비단옷을 입혔던 빨갱이 김대중과 그 패거리들의 민보상위법을 이용한 대한민국 적화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짐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한민국을 국민 앞에 거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김대중의 헌법파괴행위와 사법부의 자살행위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의 민보상위법 집행과 그 헌법파괴행위를 수수방관했던 대법원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법부 헌법수호 거부의 과거사에 침묵하면서도, 유독 부친 박정희의 5.16군사혁명과 유신헌법 발효의 과거사만을 일방적으로 대국민 사과하는 행위는, 그것이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오히려 정치꾼들의 표를 의식한 망국적 정치만능 풍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대중이 저질렀던 민보상위법은 행정부의 위원회 법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었던 일로써,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을 수도 없는 헌법파괴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 당선인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했다가 임기 중에 반드시 그 엄청난 잘못된 과거사를 뒤집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보상위법을 폐기하고 그 법에 의한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행위를 모두 합법적으로 재심에 붙여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이 잘못 되었다면, 민보상위법은 그 보다 수 백배나 잘못된 惡法 중에 악법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서 잘못된 헌법파괴의 전형 5.18특별법과 민보상위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는 말은 왜 없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禪問答으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꾼들 말장난하면서 언제까지 앞서가는 국민들을 바보 취급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영웅 박정희의 5.16군사혁명과 유신헌법이 잘못 되었다고 대 국민 사과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저질렀던 민보상위법에는 침묵한다면, 박 당선인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죽이든 살리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천박한 정치꾼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근혜정부가
닥아오는 금월 25일에 정식 탄생하니
아직은 기대를 접지 않고  기다려봐야 겠지요만 ....

만일에
두리뭉실 담 넘어가는 정치혁신으로
좌경화 되아가는 대한민국을 수호 해야하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된다면 
5년 후에는 후회막급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지요 -
박근혜당선인도 자신이  보수 우익의 계륵으로
대선에서 당선자가 되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결코
잊지 않고 좌경화의 근본원인들을 반드시 제거하리라 믿어 봅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정부
헌법연구소에 근무하는 젊은 연구원들 대부분이
전교조 밑에서 교육받아 좌경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신가요 ?
 그들은 한결같이 5.18특별법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이번 설날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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