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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교 목사의 제주4.3반란사건에 대한 법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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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19 13:06 조회16,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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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교 목사의 제주4.3반란사건에 대한 법적 승리 

 

박원순과 노무현이 고건총리를 앞세워 4.3반란사건을 민주화역사로 뒤집었다. 그 뒤집은 책이 이른바 정부보고서(‘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다. 이선교 목사는 2008년 1월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의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첫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이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좌편향 이념에 입각해 허위 조작된 점이 특징이다. 

둘째, 소련과 북한지령에 따라 5.10총선거를 무산시키려는 2.7전국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의 조직적인 무장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 호도하였으며, 군경 합동진압군을 도리어 학살자로 일방 규정했다. 

셋째, 무장폭도들의 군경 습격, 집단 살해 및 양민 학살 사실들을 누락시켰다. 

넷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를 학살자로 만들기 위하여 폭도사령부의 ‘선전포고’ 사실을 뺐을뿐 아니라, 선전포고후 공격하는 폭도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 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었다. 

다섯째, 희생자로 둔갑시킨 1만3천여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그중에는 상당수의 사형수-무기수등 폭도들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3대 폭도 사령관 김이봉’까지 제주4.3기념관에 희생자로 모셔져있다. 

여섯째,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폭도라는 사실은 완전배제 되었으며,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따라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진상보고서가 아닌 ‘가짜 보고서’이며,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4.3유족회 김두연 회장 등 98명이 “이선교 목사의 강연과 진정서 제출로 인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4월,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목사가 희생자들에게 각 30만원씩, 나머지 유족에게 각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선교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2011년 9월21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법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가짜 보고서’와 ‘폭도공원’ 등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 취지는 ‘진상 보고서가 좌파들의 활동으로 이념적 편향적으로 작성되었고, 희생자 가운데는 사형수와 무기수 및 군경을 살해한 폭도들도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보도된 제2심의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강연 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추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내용이나 강연에 앞서 배포된 자료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야한다.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 

“피고가 강연에서 제주4.3공원을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되었으며, 13,564명 등이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전반적인 취지는 ‘좌파들의 활동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적 편향되게 작성되었고, 희생자13,564명 가운데는 선량한 피해자와 함께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 사건당시 국군과 경창 등을 살해한 폭도들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등의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강연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모두가 제주4.3 당시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폭동에 가담한 13,564명’,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희생자 모두가 폭도라고 지칭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선교 목사는 ”원고 측에서 화해하자는 제의가 왔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역사의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매장하려는 조직적인 음모이며 가짜 보고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혈세 1천억원을 들인 제주4.3기념관은 "각급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좌파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에 청소년용 유스호스텔까지 건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선교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웬 일인지 1년이 훨씬 넘어선 1월 22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다.  

이선교 목사는 좌익들이 뒤집어 놓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서 있다. 광주지법 제주부의 2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 선교 목사 측에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13.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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