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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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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07 14:03 조회19,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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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
광주사태는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폭란의 현실이 뒤섞여
 
조영환 편집인
1980년에 터진 5.18 광주사태(민주화운동 혹은 광주폭동 대신에 가치중립적 호칭)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애매한 정치적 사건들 중에 하나다. 광주사태가 ‘숭고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혹은 ‘반란적 군중폭란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 대한 역사가 상반되게 내려왔다. 즉 지난 30년 동안, 힘에 따라, 군중폭동과 민주화운동으로 교차적으로 규정됐다. 1980년부더 광주사태가 법적으로 ‘반란적 군중폭동’으로 정죄되었으나, 1996년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이후로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되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자, 광주사태는 비판불가의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 되었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양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5.18광주사태’를 일방적 선으로 단정함으로써, 지난 15년 동안에 또 반정부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절대선으로 둔갑했다. 민주화세력의 선동과 깽판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난무하게 된 원인은 ‘12.12사태’와 ‘5.18광주사태’를 일방적으로 ‘악’과 ‘선’으로 단정한 김영삼과 김대중이 뿌린 악업의 보응일 것이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5.18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급시켰고, 그 이후에 누구도 광주사태의 폭동성을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인기영합주의자(populist)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광주사태’의 애매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다. 김영삼은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만 평가했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된 신생국가들에서 필수적인 사회질서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인 안보확보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애국집단으로 보지 못 했다. 김영삼의 ‘민주화 지상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유지하려던 한국사회의 안보와 안정을 경시하도록 판단하게 만든 것 같다. 그 결과 ‘민주화’를 ‘권력쟁취의 지렛대’로 사용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군(軍) 출신 통치자들을 독재자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운명에 갇혔다.

군부정권의 질서유지를 독재로 매도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신생국가의 정치문화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우정치의 폐해에 무감각한 군중선동가들이었다. 김영삼은 집권 후에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결과, 김영삼은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을 ‘특별법’이라는 명목으로 소급입법까지 만들어서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매도하는 데에 앞장섰다. 당시 김영삼은 민주화 열풍에 떠밀려서 군부세력을 처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전 정권을 소급해서 처벌한 김영삼 정부의 불법행위는 그 이후에 민주화세력의 법치파괴와 헌법유린의 시원(始原)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5.18특별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첫째로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로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2.12사건’을 ‘군사쿠데타’로 전복시키고,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이 ‘5.18특별법’에는 법적 타당성, 합법성, 유효성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법은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12.12사건’의 주역들을 민주화세력은 처벌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우상화했다.

그 결과 대통령을 살해한 쿠데타 가담 혐의자(정승화)를 조사한 애국자(전두환)가 역적이 되는 가치전도가 한국사회에 만연되기 시작한다. 지난 15년 동안에 민간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파괴했던 이적반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국가에서 보상한 가치전도현상의 시초는 ‘12.12사건’을 왜곡시킨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일 것이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역자의 조작대상으로 추락시킨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2.12사건’을 반란죄로 몰아가기 위해, 전두환에게는 유죄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2.12사건’을 군사쿠데타로 판결내린 것이다.

이런 왜곡되고 위헌적인 재판을 강요한 주역들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최근 15년 동안 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해괴한 반역적 판결들을 계속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한국 사법계의 불법성, 반역성, 허구성은 오늘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병리증상을 생성-확산시킨 결정적 원인일 것이다. 제주4.3사태, 동의대사건, 광우난동사태 등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판결에서 반역자가 영웅으로 뒤바뀌는 것의 뿌리는 역시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라고 본다. 소위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반란적 깽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2.12사건’을 비롯한 모든 질서유지, 법치확립, 범죄처벌의 행위들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다.

광주사태가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됨으로써, 한국사회에는 깽판꾼이 준법자를 짓밟는 망국적 법치파괴현상이 확산되었다. 1980년도에 희대의 군중폭란으로 규정된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5.18광주사태’가 헌법수호를 위한 광주시위대의 정당한 국민저항권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전두환의 구국적인 ‘12.12사건’은 ‘하나회의 군사쿠데타’로 매도해야 했다. 광주사태를 초헌법적 국민저항권을 시위대가 행사한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은 소위 민주화세력은 지난 15년 동안에 거짓판단, 불법판결, 역사왜곡을 한국사회에 만연시킨 주범이다.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는 1945년 해방 직후에 미숙한 민주주의를 실행해온 한국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사실적, 법률적, 기능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만 정치적 악으로 매도하고,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을 더 큰 악으로 보지 못한 정치분석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하다. 군부의 권위주의보다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이 1980년도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더 골치 아픈 정치적 악인데, 한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아직도 군부세력의 독재만 용서 못할 정치적 악으로 매도하지, 민주화세력이 저지르는 반란적 군중선동의 폐해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두환의 군중폭란에 대한 진압은 독재라고 비판하고, 김대중의 군중미혹에 의한 기만은 위선이라고 비판하지 못 한다.

광주사태의 한 측면인 군중폭동은 김대중과 같은 정치선동가의 미혹과 기만이 낳은 정치적 병리증상으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정신적 뿌리가 뽑히고 욕망은 폭증하는 불안정한 군중들에게 김대중과 같은 군중선동가는 필연적으로 공권력과 군중의 충돌을 초래한다. 김대중이 민주투사로 우상화되는 것은 군중선동가의 위선을 파악하지 못한 미개한 판단이다.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군부세력의 긍정적 역할과 민주화세력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이니, 5.18광주사태도 군중폭동의 속성과 민주화운동의 속성을 공정하게 고려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군출신 대통령들의 인기는 올라간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8일 ‘야후쇼’에서 개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토론에서 네티즌들의 전두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의미심장한 여론의 변화다. 지난 15여 년 동안 과대평가된 민주화세력은 이제 그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면서, 군부세력보다 더 독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세력으로 매도되기 시작한다. 특히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시기에, 김대중의 군중선동과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가 가진 정치적 폐해는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안보중시정책은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 매도한 민주화세력은 평가절하 되어야 한다.

특히 2008년에 좌익성향의 민주화세력이 총력으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게 위해 연출한 ‘광우난동사태’는 30년 전 ‘광주사태’를 재조명하는 데에 큰 변수로 등장했다. 김대중이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극찬한 ‘광우난동사태’는 광주사태의 재판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광우난동사태로 인해,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민주투사 김대중’이 개입된 ‘광주사태’의 ‘군중폭란적 속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사태’는 2008년 광화문에서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를 통해 재조명 되어야 한다. 김대중이 주역이었던 광주사태와 광우사태는 같은 몸통의 두 머리를 가진 ‘정치적 쌍두사’로 취급되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무엘 헌팅턴이나 데이비드 엡터와 같은 학자들은 2차 대전 이후에 탄생된 신생국가에서 사회의 질서유지가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구스타브 르봉이나 오르테가 가세트나 에릭 호퍼와 같은 군중연구가들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군중선동일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제시한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에 맞지도 않는 보안법철폐를 외치거나 혹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민주투사들은 사실상 실리적이지 못한 탐욕적인 정치선동가일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도전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여기 지금’ 모든 군중들에게 완전한 민주와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미혹한 군중선동가로 검사받아야 한다. 민주화의 명분을 포함한 광주사태의 반란적 속성과 반역적 속성은 학문적 조사에서 간과될 수 없다.

광주사태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를 2008년 광우난동사태에서도 외친 김대중의 군중선동에 더 무게를 두고 관찰해야 한다. 민주화에 홀리고 민주화세력에 눌려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12.12사건’이나 ‘5.18광주사태’는 이제 민주화의 광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운 위선적 군중선동가의 폐악을 한국정치에서 걷어낼 시기다. 심지어 북한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순진한 광주시민들의 등 뒤에서 총을 쐈다는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김대중에 미혹된 군중들이 폭란적 형태로 정부에 대항하는 과정에 북한군의 은밀한 개입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두달 이상 서울 광화문 현장에서 관찰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5.18광주사태’를 다시 조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의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겠다.’고 100여 일 간이나 반정부 난동을 피운 ‘광우난동사태’는 “남한의 좌익세력은 국가의 안보, 사회의 안정, 국민의 안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치파괴의 깽판세력이다”는 사실을 증명시켰다. 이런 김대중 중심의 선동세력이 ‘10.26사건’ 이후에 엉성한 계엄통치에 대항해서 군중폭란을 연출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명분으로 군중을 미혹해서 광주사태나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폭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군중선동가다.

이제 군중선도가 김대중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이에 대항했던 전두환을 민주투사로 학문적으로 깊이 조명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식 ‘직접 민주주의’는 광주사태나 광우난동사태를 유발시키는 반민주적 정치이념이다. ‘10.26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가장 긴요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외친 군중의 방자한 자유가 아니라, 전두환이 유지하려고 했던 강력한 사회질서였다. 강력한 질서유지자 전두환이 방자한 민주투사 김대중보다 ‘구조적으로’ 더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닌가? ‘5.18광주사태’의 주체세력은 민주화의 구호는 외쳤지만, 민주주의에 파괴적 역할을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화 구호가 아니라, 준법정신으로 유지되는 섬세한 정치체제이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소위 김대중의 민주화세력이 군중선동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대한민국 파괴세력은 다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국가파괴세력이 정확하게 심판되는 순간에,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물론이고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로 일방적으로 매도된 ‘12.12사건’도 공정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광주사태가 비판을 거부하는 거룩한 정치운동으로 미화된 것은 민주화세력이 가진 독선과 교만과 기만의 표현일 뿐이다. 광주사태를 성역화시킨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속인 자들이다. 법으로 강요하는 광주사태의 우상화에 군중선동가의 교만과 기만이 숨어있다.

김대중에게는 불행하게도, 2008년 광우난동사태는 1980년 광주사태의 본성을 폭로시킨 계시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무기력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선전선동 하는 ‘민주팔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화한 ‘5.18광주사태’와 그들이 악마화한 ‘12.12사건’은 반드시 다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주축세력과 그들의 군중선동행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광주사태’와 ‘12.12사건’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탈을 쓰고 정권을 잡아서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한 좌익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2010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광우난동사태와 광주사태의 공통적 폭란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12.12사건’을 ‘전두환의 쿠데타’로 악마시하고, ‘광주사태’를 ‘김대중의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시킨 소위 민주화세력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정의로운 사람이 패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해왔다. 지난 15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상성은 ‘5.18광주사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광주사태는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선동가의 탐욕이 서로 뒤섞여서 일어난 한 정치적 비극으로 규정될 수 있다. 광주사태가 일방적으로 거룩한 정치운동으로 우상화되지 않을 때에, 오늘날 좌익세력의 억지와 깽판은 제압되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어진 소위 민주화세력의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작업도 중단될 것이다.

자칭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반역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온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중단될 것이다. 이제 각성된 국민들은 ‘진짜 역사바로세우기’의 주인공이 되어 ‘5.18광주사태’의 민주화운동적 속성과 군중폭란적 속성을 공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광주사태를 가장 극찬하는 자가 김정일이라는 사실은 광주사태의 본색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모든 한국인들은 광주사태가 재연되길 바라지 않지만,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은 광주사태의 재연을 바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이 광주사태의 본성을 일부 말해준다.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만 일방적으로 찬양받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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