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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꾸로 들이대는 검찰 공안부(기자회견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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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07 21:46 조회8,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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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거꾸로 들이대는 검찰 공안부

        
                        우익 걸어 넣지 못해 환장한 공안검사 이상호 
 

뉴스들을 보면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호 검사가 2012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낸 광고문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 타령입니까?” 라는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만원을 기소했다는 이유가 아래처럼 정리돼 있다.  

지만원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슬로건‘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는데, 이에 대해 지만원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을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이트에서 ‘문재인은 빨갱이’, ‘사람우선'의 '사람'은 북한 헌법에서의 노동자·농민이라고 주장해 광고배경을 뒷받침했다.”    

2012년 12월 10자 광고는 ‘사람’만 다룬 광고가 아니었다. ‘사람’ ‘진보’ ‘민주화’가 북한의 문헌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돼 있고, 이런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에 알리는 사람은 한국에서 오직 지만원 밖에 없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현수막들을 통해 공간을 도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주체사상의 핵심 키워드이며, 사람은 곧 무산계급이라는 것을 규정한 북한헌법을 알렸다. 북한에서는 미국, 남조선정부, 자본가를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의 적’ 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해야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교리가 정리돼 있다. 이를 알리는 행위는 진실을 모르고 마치 ‘사람’ ‘진보’ ‘민주화’가 좋은 뜻의 유행어인 것으로 알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줌으로써 남한사회에 북의 대남공작용 용어들이 아름다운 용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애국적 동기에서였다.  

누가 보아도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 애국적인 이 광고내용을 놓고, 빨갱이 잡으라고 설치한 서울지검 공안부의 부장검사 이상호는 ‘사람’ 하면 문재인의 슬로건인데 왜 선거철에 문재인에 반대하는 광고를 냈느냐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만원은 주체사상의 키워드를 한국사회에 심으려는 빨갱이들의 정체를 알렸고, 이런 빨갱이들 중에 고래집단에 새우 한 마리가 끼어 있었듯이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지만원은 ‘국가를 해치는 고래가 있다’고 소리를 쳤는데, 이상호 검사는 고래는 없고 문재인이라는 새우만 있었다고 억지를 부렸다. 반공주의자인 지만원을 꺾고 빨갱이인 문재인을 살리려는 생각에서였다. 빨갱이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빨갱이를 공 격하면 기소당한다는 무언극을 통해 빨갱이 집단을 옹호한 것이다. 이게 빨갱이 잡으라고 설치해준 공안검찰의 반역인 것이다.  


           문재인은 누구인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봉의 빨갱이다.

                                                  문재인의 족적  

1. 문재인은 2007.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증1의 4쪽 가)  

2. 2012.12.11. 예비역 장성과 원로 205명이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증2의 1쪽 가)이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일치한다”(증2의 2쪽 나)고 규정하는 선언문 발표  

3.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했다.(증3의 가, 증9의 나,증10의 나) 그는 또 2003년 여름 당시 기무사사령관 송영근을 청와대로 불러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요구했다(증11의 가, 나)  

4. 문재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3의 나)  

5.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증3의 다)  

6. 2011.2.12., 2012.8.20, 문재인은 자기기 집권하면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증3의 라, 증9의 가, 증10의 가) 

7.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이다. 문재인은 이 모두를 주창해왔다.(증3의 마, 증9의 가)  

8. 문재인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다. 한총련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다. 대법원은 한총련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판사했다. 문재인의 한총련 비호발언은 2003년 8월 7일 한총련이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하여 훈련중인 미 탱크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철수, 전쟁 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한지 4일만인 8월11일에 나왔다.(증4)  

9.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요지 공개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참여정부 때)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증5)  

10. 10월9일, 노무현재단 “대화록 발언 사실무근” 주장(주: 문재인이 재단이사장) (증5)  

11. 10월 12일, 문재인 “녹취록 없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증5) “녹취록 없다. 박근혜와 정문헌은 책임져라”(증7)  

12. 10월 15일, 문재인 “NLL 녹취록 공개한 정문헌 고발할 것”(증5)  

13. 2012.11.29. 새누리당 성명 발표, “문재인은 대회록 존재 알면서도 없다고 감춰줬고, 2007.10.3 남복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반대한 김장수를 비난했고, 대통령 되면 NLL포기노선 견지할 것이라 공언했다”는 요지(증6)  

14. 2013.2.21. 검찰 대화록 있다고 사실상 인정, 이상호 부장검사 쌍방고소 모두 무혐의처리(증5, 증6, 8)  

14. 2012.6.15. 문재인, “종북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해도 너무 규모가 작아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다”(증10의 라)  

15. 2010.12.6. 문재인은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10.4성명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결과였다”(증10의 마)  

16. 2012.8.16. 문재인은 인천 송영길 시장과 함께 서해 평화협력지대(남북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증10의 바)  

17. 2012.8.17.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증10의 사)  

18. 문재인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병력축소, 연합사해체에 이어 군-사법개혁안까지 관철시키려했다. 군-사법개혁은 군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으로 군을 검사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장수는 이에 서명했고, 군사법개혁은 확정됐지만 검찰의 공수처 신설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불발되는 바람에 이 역시 불발돼 위기를 모면했다. 이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다.(증11) 

19. 대법원은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위에서 보인 족적들은 그가 한총련의 상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를 빨갱이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무리가 없다. 이런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왜 하필 북한체제의 키워드인 ‘사람’을 내건 것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진보‘의 모자를 썼는가? 문재인은 대선 선거전을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 용어인 ’사람‘과 ’진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적행위요 북한 찬양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에서의 사람과 진보의 의미
(증12)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소 결 론 
 

그 결과 채널A의 쾌도난마에는 “사람중심 방송”이라는 슬로건이 나붙었고, 이는 이를 시청하는 국민에 전파되고 있으며, TV조선에 전화를 걸면 “사람, 사람, 사람”이라는 발음이 먼저 나온다. 이렇듯 멋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인 것처럼 만들기까지에는 문재인을 비롯한 수많은 빨갱이들이 공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위 두 개의 방송국은 상당한 시청자들에게 문재인을 도왔을 것이다. 여기에도 빨갱이들이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이며 그가 대선을 통해 ‘사람’을 선전한 행위는 그의 다른 족적들과 융합되어 그를 국보법으로 심판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 “진보” “민주화”의 정체를 국민에 알린 필자는 기소하고, 정작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공안부 이상호 검사의 직무유기 또는 빨갱이 비호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종을 울릴까 한다.  


                       이상호는 빨갱이 아니면 공안검찰 무자격자 
 

빨갱이 잡는 최후 보루가 검찰 공안부다. 따라서 공안부검사라면 1)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2)문재인의 저체가 빨갱이라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공안부 부장 검사 이상호는 지만원의 광고문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기소를 했다. 지만원이 문재인을 억울하게 주사파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1) 이상호가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2) 문재인이 지만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반공주의자 지만원이 빨갱이 문재인에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 아니던가? 이런 공안부는 온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상호 같은 위장된 빨갱이 옹호-방조 검사들은 모두 청소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상호에게 물어보자. 이상호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체사상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공안검사로 출세했다는 말인가? 그 많고 많은 용어들 중에서 문재인은 어째서 하필이면 빨갱이 ‘로고어’이자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그 귀한 선거전의 슬로건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격미달인가? 빨갱이인가?   

주체사상 신봉자 문재인 잡으라 광고로 신고했더니 신고한 나만 걸어넣는 공안검사 이상호

지만원은 이번 재판을 시민재판으로 갈 것이다. 배심원은 9명이지만 우리 애국국민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우면 그 앞에서 이상호의 부하 검사 권선희와 이상호를 향해 “공안부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사람’이 주체사상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는가”를 집중 추궁할 것이다. 배심원들에 호소할 것이다. 모르고 있었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있었다면 빨갱이다. 문재인이 빨갱이인줄 알았으면 공안검사 이상호는 문재인을 국보법으로 걸어 넣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호는 내가 문재인을 건드렸다며 나만 걸어넣었다. 간첩신고 111, 나는 문재인의 정체가 주사파요 국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광고를 통해 고발했다. 그런데 간첩 잡는 공안검사 이상호는 신고한 나를 잡아넣었다. 검사가 총을 거꾸로 댄 것이다. 


             
평생의 반공주의자 지만원을 이상호는 ‘전과 많은 자’라 부각
 

지만원은 2011.9.26. 조선일보에 “500만야전군 전사모집‘ 광고를 냈다. 거기에는 이런 광고문이 있다.  

”모르면 애국하려다 매국을 합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주체철학’의 핵입니다. 좌익과 북한이 말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이고, 정부와 유산계급은 무산계급을 괴롭히는 ‘사람의 적’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기득권세력과 기업과 국가를 파괴하려 혈안 돼 있습니다. 손학규가 말했습니다. ‘한전 노조를 장악하여 정전사태를 일으켜 국가를 뒤엎을 생각을 했었다. 눈만 뜨면 국가를 뒤엎을 궁리만 했다.’ 북한 사전에 ‘진보’는 ‘반동’(보수)의 반대말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화’는 주체사상을 자유롭게 학습시키고 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탄압하는 남한정권을 타도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만원은 2011년에도 ‘사람’을 알리느라 애썼다. 그런데도 대선 때 문재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북한용어인 ‘사람’을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하여 온 국민에게 주체사상 키워들를 세뇌시켰다.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이상호는 ‘내가 문재인을 마치 빨갱이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닌데 내가 모략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직권을 빨갱이 옹호하는 데 악용했다. 애 낳는 것 말고 모두 할 수 있다는 검사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일 것이다. 이상호 같은 사람이 검사들의 표준이라면 검사들에 뒤집어씌우기에 고통 받은 국민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문장 해독능력 상실한 선관위와 이상호   
 

지만원은 2012.12.4에 두 개의 광고 문안을 광고대행에 맡기며 광고내용을 ‘1주일 전에 미리’ 보내니 선관위에 문의하여 이상이 없을 때만 광고를 내라 하였다. 대행인은 “5000년 최상의 지도자 박정희, 그를 얼마나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라는 광고내용을 조선일보에,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광고내용은 동아일보에 전해주면서 나의 주문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발 빠른 조선일보가 선관위에 저촉여부를 먼저 확인했다. 이에 선관위는 광고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다. 사실 조선일보에 낸 광고문에는 박정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소개돼 있다. 이런 박정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빨갱이이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청와대에는 북한총독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무서운 내용이 결론 부분에 들어있다. ‘사람’ ‘진보’ ‘민주화’를 학습하라는 구호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일보에 낸 광고문은 ‘박근혜 Vs. 문재인’의 결투가 ‘박정희 Vs. 노무현’ 구도로 진전되고 있었을 당시였기에 조선일보 광고야말로 박근혜를 밀어주고 문재인을 찍으면 청와대가 북한총독부가 될 것이라는 매우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관위는 이 광고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선관위의 이 판단을 지켜본 동아일보 광고국은 “조선일보의 이런 광고내용이 OK이면 동아일보가 낼 광고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의 광고를 냈다. 누가 보아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조선일보 광고이지 동아일보 광고가 아닐 것이다. 동아일보 광고(“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는 북한 문헌을 소개한 것일뿐, 문재인의 ‘문’자도 없다. 지만원은 법에 더 이상 걸리지 않기 위해 당의 이름도, 후보의 이름도 넣지 않았다. 광고대행에 1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선관위에 확인한 후에 광고를 내라 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범의(범죄의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총선 때에도 이상호는 나를 걸어넣으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번에도 또 그랬다. 반공주의자 지만원을 벌써 두 번째 걸어넣는 바이니 앞으로 지만원처럼 빨갱이를 비방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상호가 지만원을 걸레처럼 악용한 것이다.  

지난 번 시민재판에서 이상호는 부하 검사들을 시켜 법정에서 ‘지만원은 전과가 수십 개 되는 사람이며 반공운동만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렇다. 지만원은 적어도 200개의 재판을 해왔다. 지금 걸린 재판도 21개나 된다. 최근 많이 늘어났다. 지만원은 1997년부터 율곡비리와 나이키오발사 등 군이 저지르는 파행들에 애해 군사평론을 했고, 빨갱이에 물든 국방당국자들에 의해 소송을 당한 이래 이긴 재판, 진 재판이 혼재해 있다. 법적 다툼은 내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게 이상호의 눈에는 단순한 전과자로 보이는가? 어떤 판검사들은 이런 나를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만 이상호는 법정에서 부하를 시켜 나를 ‘상습적 전과자’로 부각하려 애를 썼다.    

내가 그때 받은 인상과 이번에 받은 인상으로는 이상호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공안검사는 ‘반공검사’여야 한다. 하지만 그는 한명숙, 이해찬, 정동영, 문재인을 옹호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나의 반공활동을 두 번씩이나 걸어넣었다.  총을 거꾸로 들이 댄 것이다. 대한민국 공안부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결 론  

1. 문재인을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발내용을 가지고 이상호가 이번에 걸어넣은 재판에서 이상호를 공격할 것이다.  

2. 이상호를 청와대, 법무부,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하고 민사소송을 할 것이다. 이상호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제 식구를 감쌀 것이다.

  

   


2012.4.9.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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