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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기와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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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09 16:52 조회1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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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후기와 기자회견 현장 

 

오늘은 이희호 재판 제2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이 곧 결심재판이었습니다. 선고는 5월9일(목) 오후 2시, 서관 421호법정에서 있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최후진술을 하라 하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 한 말
 

“오늘이 경심 공판일 줄을 몰랐습니다. 최후진술서도 작성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증1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책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역사를 평가하는 일에 사법부가 일일이 나서서 역사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역사를 쓰겠느냐며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판시했습니다. 한없이 관대했고 자비마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어째서 김대중에 대한 표현은 관심법까지 동원하고, 제가 하지 않은 표현을 만들어 제가 한 표현이라고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걸어넣기 위해 애를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장 법죄사실은 8개입니다. 그런데 1심은 4개에 대해서만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제게 ‘미필적고의’라는 관심법을 뒤집어씌웠습니다. 탈북자들이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냈습니다. 북한의 상식과 북한사회에 떠도는 정보들을 증언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모든 자료를 찾아내 제가 들고 있는 이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탈북자의 수기집이 없었으면 이 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수기를 쓴 16명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합작품이라 표현했고, 그 부분에 색인지를 붙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은 TV조선과 채널A에 여러 차례 방송되었고, 한동안 정치사회 분야의 베스트 1위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책을 무슨 근거로 검찰과 1심은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권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의 미도히로미치의 책에 김대중-김정일이 차내에서 90분 동안 나눴다는 밀담 내용 8개가 있습니다, 그 중 5,6,7,8항은 모두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단 1,2,3,4항은 동승했던 두 사람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검찰도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저 역시 사실이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증명된 5,6.7.8항을 보나 김대중이 일생동안 보여준 이적행위들을 종합해보면 사실로 믿을만큼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제목, 출판사 이름, 저자 이름을 명시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어 인용한 것이 미필적고의(willful negligence) 행위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경호원도 물리치고 단신으로 적장과 함께 차를 타는 돌출행동을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무슨 의혹과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미망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인용한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대중은 날치기 식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수역이었던 독도수역을 어째서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협정을 그것도 날치기식으로 추진했습니까? 이제는 바위에 앉아 낚시도 할 수 없고, 바위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보물선이 있어도 우리 혼자는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매국행위를 저질렀으면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벼라 별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결과로 3,000척의 어선들이 고기 잡을 수역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부들의 마음부터 어루만져야 할 텐데 그 다음 날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이걸 놓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자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허위라는 것입니까? 매우 황당하게도 검찰과 1심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 띄웠습니다. ”남는 어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북한에 주려했다“고 제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 한 적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뒤집어씌우기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김대중은 적장에 국민 몰래 5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결핵백신을 탈탈 털어 북에 보내 남한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토록 북한에 주지 못해 환장한 김대중에 대해 어업협정을 잘못해 놓고 어선이 남아돌자 ‘그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 표현한 것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항소이유서를 썼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안검찰 및 부장검사 이상호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 이계성 선생님이 차례로 줗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철 목사님이 목이 쉴 정도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비교적 크게 만든 현수막의 글을 점심을 끝내고 들어가는 검찰청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상호에 전달됐겠지요. 용공을 옹호하고 반공을 탄압하는 검찰과 법원 분위기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지만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의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이계성 (반국가척결 국민연합 대표)

김진철 ( 남굴사 대표)

2013.4.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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