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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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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01 17:54 조회10,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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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재판일정
 

늘 재판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걸려 있는 재판의 총수는 민-형사 모두 21개 사건입니다. 제가 제기한 소송은 12개이고 제게 걸려온 소송은 9개입니다.  

5월의 재판은 5월 3일, 9일, 23일, 24일, 29일이고 6월로 잡혀 있는 재판은 현재까지는 6월 4일 하루뿐입니다.  

모레인 5월 3일(금)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0분에 형사재판이 있는데 한 재판부에서 두 개 사건을 동시에 재판합니다. 재판을 많이 받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군요. 한 사건은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고발한 사건인데 ‘시국진단’이 불법간행물이라는 것입니다. “시국진단은 월간 잡지로, 문체부가 발의하여 2008년에 1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만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03년 9월부터 시국진단을 제작하여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로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재판정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다 시피 시국진단은 애국자들을 뭉치게 하는 의식화 수단이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이론적 총알이며, 교육지입니다. 이를 놓고 ‘지만원이 일반잡지를 만들어 1만원에 팔고 있다’ 고발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2012년 7월 20일(금), 어느 실향민단체 회장님이 타자물 19쪽을 가져다주면서 알아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으로 왔다가 북에 가서 영웅대접을 받다가 2006년에 탈북하여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 5.18참가 경위를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홈페이지 최근글에 올렸더니 웬 탈북자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소유의 글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방어논리와 증거 역시 재판정에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5월 9일(목)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 법정에서 김대중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제2심 선고가 있습니다.  

5월23(목)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311호 법정에서 이상호 공안부 부장검사가 기소한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 날은 아마 다음 번 대법정에서 열릴 시민재판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재판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릴 배심원 재판에서는 검사측과 황산벌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4일(금)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14호 법정에서 500만야전군 3인의 반란자들이, 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란의 과정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5월 29일(수) 오후 4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 제가 증인으로 출두합니다. 2012년 초, 장 모라는 사람이 조갑제닷컴에 여러 가지 글을 익명으로 올려 저와 500만야전군을 지독하게 비방한 이유로 제가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 재판 진행과정에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합니다. 지난 4월 26일, 제가 고소한 송영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에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증인이 출두했던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4일(화)에는 두 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10분에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 법정에서 윤명원과 그 변호사 황현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윤명원 관련 13개의 글을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13개의 글 중 3개의 글만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윤명원-황현대가 ‘즉시항고’하여 고등법원에서 주재하는 첫 재판입니다. 1심 합의부에서는 제가 반란과정을 공개하였다 하여 다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제가 반란자들과 벌이고 있는 민형사 관련 재판들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가처분신청사건은 결론적으로 제게 큰 선물인 된 셈입니다.  

같은 날(6.4) 오후 5시에는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서정갑이 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정갑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검사와 저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는 날입니다.  

재판이 너무 많지만 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재판들입니다만 늘 재판을 함께 받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 회원식구들로 인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2월5일부터 심리에 들어가 벌써 만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모쪼록 신중하게 처리되어 원시적 선거법 93조1항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5.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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