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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진행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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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13 15:22 조회27,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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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진행의 혼선


우연히 마음이 가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변호인 3분 중 2분(정기승, 임광규)에게만 기일변경 통지서가 갔고, 서석구 변호사님께는 가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경진의 출석 여부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합의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누락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경진의 의견서가 어제인 4월 12일, 법원에 도착했는데 재판날짜를 5월 27일 이후로 잡아달라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5월 19일로 예정된 재판을 하면 또 신경진이 불출석하여 재판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실 것입니다. 1) 재판부가 바뀌어도 진행은 연속성(continuity)을 가져야 할 것이며 2) 따라서 다음 기일에는 전 기일에 약속돼 있던 대로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3) 검사가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증인을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검사로부터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 받아 그 날짜를 공판기일로 정해달라는 요지의 의견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재판에는 방청객이 100여분 오시기 때문에 증인 없이 끝내는 재판은 경제적으로나 법원의 사건 진행 방식에 대한 여론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실 것입니다.


5.18부상자회 신경진이 재판을 방해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자들이 민주화운동의 원조라 하니 기가 막힙니다.

따라서 5월19일의 재판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시간 전에 저는 이래와 같이 고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기일은 일단 무효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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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공판기일 변경(5.19일은 일단 무효입니다)


5.18 재판부가 판사 혼자서 진행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로 바뀌었고, 재판 기일과 재판정 호실 역시 바뀌었습니다.


사건번호: 2010고합51

공판일시: 2010.5.19(수). 오전 11:30

재판정: 안양법원 301호


재판장이 3번째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단독판사로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0.4.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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