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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채동욱은 조갑제의 수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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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05 22:22 조회13,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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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채동욱은 조갑제의 수제자!


1996년 11월 11일 오전 09:30분, 김영삼의 역사뒤집기 재판 제10회 공판정에서 검사들과 전두환 측 변호인들 사이에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쟁점은 7개, 1) 정승화 연행에 대통령 재가가 필수적인가? 2)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폭동인가? 3)국보위 설치 운영이 내란인가? 4) 계엄군의 시위진압이 폭동이고 반란인가? 5)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발동지시가 발포명령인가? 6) 폭동의 와중에 벌어진 살상이 내란 목적의 살상인가? 7)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사실 위 7개 쟁점은 말꼬리를 잡기위한 빨갱이 판검사들의 억지이자 생떼에 불과했다. 이 7개 쟁점논쟁에 동원된 검사는 이재순, 김상희, 채동욱, 송찬협, 임성덕 등 5명이었다. 채동욱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제2항을 물고 늘어졌다. 5.17 비상계엄전국확대는 조갑제가 가장 중요시한 사건이었고, 채동욱은 조갑제의 수제자가 되었다.

조갑제가 쓴 “공수부대의 광주사태”는 광주시민들이, ‘전두환이 취한 5.17 조치가 헌법을 유린했고,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하여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세력에 항거했고, 이는 반공을 국시로 한 민주화운동이였다는 요지를 담은 책이다. 조갑제의 이런 주장이 대법원에 받아들여 인민군 판결문을 썼다. 조갑제는 참으로 위대했다. 그가 역사를 뒤집은 좌익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채동욱이 조갑제의 수제자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된다. 제2항인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5.17조치)가 폭동인가?”에 대해 채동욱이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싸운 법리논쟁의 주장을 아래에 전재한다.

검사 채동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 형식을 빌려서 1980년 5월 17일 24:0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한 행위’와 1981년 1월 24일 24:00시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한 행위’ 모두를 폭동으로 보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비상계엄의 확대선포와 그 유지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군의 통치하에 두면서 이를 계기로 하여 주요 보안목표와 전국 각지의 요소요소에 계엄군을 다수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 각종포고령 등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억압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지하는 행위는 그것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별개의 폭동행위가 없다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행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으로서 충분하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확대선포’와 ‘유지행위’가 넓은 의미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와 유지는 10.26 사건 이후 민주화를 갈망해 오던 우리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이용해서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하고 이를 유지한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기소되어 있지 않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문제 삼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애당초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도 정당한 재가에 따라 이루어진 계엄선포라 하더라도 군부가 이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검찰의 입론은 더욱더 명백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 채동욱: 비상계엄확대 선포 유지 행위가 내란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동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사실은 5.18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확대 선포, 유지라는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긴급권은 ‘아래로부터의 내란’ 에서는 폭력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에서는 내란을 성공시키는 무기로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내란에 관한 법이론은 아래로부터 내란, 즉 군중의 소요라든가 또는 민란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5.18사건은 12.12 사건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유지라는 국가 긴급권 발동상황을 이용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관철함으로써 집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18사건에 있어서 비상계엄확대 선포, 유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 공소사실의 기본 구도인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통치행위의 일부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공소사실에 연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선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의도는 국정장악 즉 내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도와 계획을 대통령에게는 숨긴 채 북한의 위협만을 대통령에 강조해서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범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 론

당시의 검찰-재판기록을 모두 읽고 분석한 필자는 12.12를 전두환이 대한민국을 지킨 위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갑제는 이런 자료를 읽지 않고 오직 정승화의 자서전을 썼다. 자서전은 공짜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글쟁이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다. 일단 한 사람의 자서전을 써준 사람은 그만큼 공신력을 잃는다. 그래서인지 조갑제는 전두환을 매도하고 정승화를 학자풍의 장군으로 숭상하는 글을 많이 썼다.

위 채동욱이 빨갱이 검사 5명 중의 일원으로 펼친 법리논쟁을 보면 이는 법리논쟁이 아니라 빨갱이 고유의 억지에 속하는 궤변이었다. 채동욱은 조갑제가 기른 빨갱이 검사였거나 아니면 서로가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내일 좌익의 간판 역할을 하면서도 우익진영을 속이고 있는 조갑제의 정체를 종합적으로 벗길 것이다. 조갑제의 홈페이지는 지만원을 음해하는 멍석이었고, 조갑제는 음해의 글을 한동안 지우지 않아 나로부터 9명이 고소당했거나 손해배상을 물었다. 이로 인해 조갑제는 나로부터 6차례 공개경고를 당했다. 심지어는 조갑제 닷컴에는 ‘지만원이 내연녀를 데리고 산다’는 글, ‘지만원이 소위 때 강간을 했다’는 글’이 올랐다., 나는 이를 지워달라 조갑제에 부탁했는데도 조갑제는 지워줄 수 없다 버티었다. 조갑제에 대한 이런 경고는 지금도 시스템클럽 구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그래서 나는 조갑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5.18에 대해 만12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조갑제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로불을 끼얹었다. 5.18측과 빨갱이측의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이다. “우익끼리 싸운다”는 정당한 비난이 무서워 나는 이제까지 조갑제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내일 빨갱이로 돌아선 조갑제를 한번 공격할 것이다.

2013.8.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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