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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유행이 아니라 일상이어야(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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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5-10 10:29 조회16,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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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유행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안보점검회의와 안보특보신설 만큼 청와대와 요직 정비가 절실

이명박 정부가 3.26 천안함사태를 겪고서야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안보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 안보특보를 신설하는 등 안보 및 위기 관련 조직개편에 착수 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만시지탄은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다.

敵 자살특공대의 공격을 받아 1300t급 초계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게 되어 46명의 승무원이 전사하고 구조작전에 나섰던 UDU 대원과 민간어선 선원 등 총 56명의 생명을 앗기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

사건초기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 6.25당시 유실기뢰, 어뢰배제” 등 김정일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한사코 막아 보려던 청와대일각과 야당의 분위기가 함체인양을 계기로 맥을 못 추게 되면서 이번에는‘軍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다가 김정일의 방중으로‘자살특공대 기습도발 사건 물 타기’작전이 주효하여 천안함피격침몰사건은 ‘과거지사’처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신문방송 TV등 주요 언론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단호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말막음으로 해 본 말인지, 구호로만 그칠 것인지, 강력한 실천이 뒤 따를 것인지, 단호함의 내용과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호함은 敵에게 경고 이상의 실질적 보복과 응징이 가해져야 함이며, 대통령자신에게는 뼈아픈 자성과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읍참마속’의 결단이어야 한다. 군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신상필벌’이 후속돼야 하며, 국민에게는 안도와 위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 된 ‘안보점검회의’와 ‘안보특보’가 위상과 역할, 기능과 임무,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의 군령체계 및 청와대보좌기능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 시스템이냐가 문제이다.

각 군사령부와 합참, 국방부와 청와대,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군령라인을 어떻게 통합조정 하는 ‘최고의 국방기구’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한시적이지만 안보점검회의의‘명칭’이나 인적구성에서 최적여부도 문제이다.

이번에 발탁된 이상우 위원장이나 위원들 개개인의 능력이나‘애국심’은 탁월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와 같은 북괴군과 비대칭 전력구조상 敵의 도발기도와 양상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 및 특수작전 전문가가 몇이나 포함 되고 그가 누구냐는 매우 중요하다.

진부한 예 같지만, 삼국지 유비가 유약(柔弱)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의(剛毅)한 지도력을 갖춘 조조와 자웅을 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풍을 부른 제갈량이라는 軍師(정보작전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유비의 무능하고 유약한 지도력은 천하를 잃게 하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보여 줄 단호함은 中道 폐기선언과 함께 황석영 같은 밀입북전과자나 주사파출신으로 사상이념이 불투명한자를 축출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가정보 및 안보라인에서 ‘군 복무 미필자’를 배제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읍참마속의 결단을 제갈량이 아니라 유비가 군령을 어기고 술타령을 하다가 서주를 잃고 도망쳐 나온 장비의 목을 치는 읍참장비(泣斬張飛)결단을 내렸다면, 삼국통일은 간웅(奸雄) 조조가 아니라 유비 몫이 되었을 것이며, 중국 역사는 다시 썼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VIP메모 소동을 일으키는 등 수상쩍은 언동을 계속해온 김성환 외교안보특보를 갈아치울 읍참마속의 용기와 청와대 내 수상쩍은 내력을 가진 ‘주사파 아류’를 청소 할 만큼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의 기대가 지나친 건가?

안보는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고 한때 유행처럼 수선을 피우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인간이 공기로 숨을 쉬듯,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듯 일상(日常) 중에 일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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