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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에 내는 결론(답변서 결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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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5-12 12:29 조회29,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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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판에 내는 결론(답변서 결론 중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제출한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보관돼 있는 북한자료들입니다.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수집한 북한자료들은 본 재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에 허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 광주 5.18세력이 내통-연합하여 반미-반정부 모략활동을 통해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5.18과 북한은 내통한 하나이며 이들은 연합하여 남과 북에서 각기 5.18영화를 만들고,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 반미-반정부-적화통일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런 자료들을 UN에 등재시켜 국제무대에서 반-대한민국 선전을 하겠다합니다.


이에 더해 5.18단체는 대한민국의 건국개념을 부정합니다.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역자들이 부르다 최근에 공식행사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된 곡입니다. 5.18단체 자체가 친북 좌익인 것입니다. 5.18단체의 명예는 5.18단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5.18을 반미-반정부 모략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고, 5.18시위가 반정부 무장폭동이 아닐 때에만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5.18집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내통하여 5.18 영화를 만들고, 수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추체사상을 신봉하고,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북한과 나란히 각종 5.18행사를 벌여 반미-반국가 모략행위를 벌이는 등 5.18을 반미-반정부-반국가 모략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5.18집단에는 명예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따라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18 다음 재판은 5월19일(수) 11:30분에 안양법원(4호선 평촌역에서 100m 이내)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건번호: 2010고합51

공판일시: 2010.5.19(수). 오전 11:30

재판정: 안양법원 301호


 

2010.5.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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