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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4.3추념일 보도자료가 이상하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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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3-19 23:31 조회4,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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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4.3추념일 지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안전행정부 보도자료는 팩스로도 배포되었고 안행부 홈피에도 공지되어 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이상하다, 팩스 버전과 홈피용 버전이 다르다, 팩스 버전에는 보도자료가 3페이지가 있는데 홈피에는 2페이지만이 걸려있다, 홈피에는 한 페이지를 누락시킨 것이다,

 

홈피에 누락된 한 페이지에는 입법예고시 의견 수렴한 내용과 그에 대한 추진 상황이 담겨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0 제출 의견

 

1. 기념일 명칭은 제주4.3사건의 역사성을 기념하지 않는 명칭으로 제정

2.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4.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 수정

 

0 추진상황

 

1. 진보측에서 요구하는 '사건'과 '기념일' 용어를 삭제하여 제주4.3사건의 역사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였음.

2. 위패 철거,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은 제주4.3위원회 소관이므로 이를 4.3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통보, 재조사하도록 조치.

3. 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내용 수정은 제주4,3실무위원회(위원장 : 제주자치도지사) 소관이므로 실무위원회에 통보.

 

위 사항은 4.3추념일 지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은폐한 셈이다, 왜곡과 날조가 횡행하는 제주4,3에서 제주4.3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누락과 은폐는 그들의 양식인 모양이다,

 

4.3을 담당하는 부서는 안정행정부 과거사지원단이다, 과거사지원단장 노창권은 의견개진 기간에 보수단체의 의견 개진에 대응하여 좌파 측 유족회에 찬성 의견개진을 독려한 인물이다, 알고 보니 노창권은 4.3평화재단의 이사이기도 했다, 좌익인사들로 구성된 평화재단 이사답게 노창권은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좌익질에 나섰던 것이다,

 

과거사지원단에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있다, 4.3추념일에 대해 국민들이 4.3 불량위패에 대해 의견 개진을 했을 때, 과거사지원단에서는 이런 답변서를 보냈다,

 

또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무장대 수괴급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주도한 자 등은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과거사지원단의 답변은 한마디로 4.3평화공원에 불량위패는 없다라는 대답이었다, 안전행정부 과거사지원단은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다, 노창권은 공평무사해야 할 과거사지원단장이 아니라 왜곡과 날조를 먹고 사는 4.3평화재단의 이사였다, 과거사지원단의 대답이 맞다면 4.3불량위패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청와대가 없는 위패를 정리하라고 했단 말인가,

 

과거사지원단에서 나온 두 개의 보도 자료는 의도적으로 보인다, 하나는 보수단체 용으로, 그리고 하나는 국민과 좌익용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의 보도자료를 편집하여 각자 입맛에 맞춰 하나씩 배포해 준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취중이 아니라면 같은 사안에 다른 보도 자료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

 

과거사지원단장 노창권은 대국민 거짓말과 보도자료 이중 배포 등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국록을 먹고 있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과거사지원단은 왜곡된 제주4,3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이고, 아직도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악덕부처이다, 이런 부서는 해체하고 직원들은 전부 완도출장소로 전출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비바람

 

 

안정행정부 홈피 보도자료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제주4․3사건처리과

담당자

과 장 김병옥

사무관 강봉숙

2014년 3월 18일(화) 석간

 

(3.18 10:00 이후)부터 보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2371

02-2100-2372

 

「4․3희생자 추념일」지정

정부는 오늘(3.18)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하였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며

○ 그간 입법예고(’14.1.18~2.26)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신규 지정하려는 것이다.

□ 다만, 동 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4,032명)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검증, 재심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가 홈피에 누락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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