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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망령, 새민연의 북한인권증진법안(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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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4-28 23:26 조회5,31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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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없는 美辭麗句 새민연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새민연(새정치민주연합) 428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는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법은 인권의 개념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 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해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야당(새민연)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극구 반대했던 과거를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도, 무슨 꿍꿍이 속인지, 돌변하여 자신들이 스스로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하는 속내가 너무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치우쳤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자유만 얘기했는데 이 법안에서는 생존권과 자유권을 균형 있게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묻지 말고 퍼주자는 것을 생존권증진이라고 한다.

 

또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이탈주민·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남북인권대화 개최를 추진토록 했으며, 생존권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도적지원사무소를 설치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집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상과 같은 새민연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과연 지난 2005, 2008년 그리고 2012년 한나라당과 새누리에서 발의했는데도 지금 새민연의 전신 민주당이 끈질기게 반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다.

1) 생존권

새민연: 인도적 지원협의회와 인도적 지원사무소를 설치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 집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한다.

 

새누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자유권

새민연: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이탈주민,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당국과의 남북 인권대화개최를 추진토록 한다.

 

새누리: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망명신청을 제한 받지 않도록 개방한다.

 

여야의 북한인권법안 취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새민연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법안인데 반해, 새누리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탈북자들의 미국망명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다. 결국 새민연은 과거 김대중의 햇볕정책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직 북한과의 대화에 의존하는 법안인데 반해   새누리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묻지마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새민연(구 민주당)이 그토록 새누리(구 한나라)가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궁색하게 변명했던 내용을 잊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MB악법이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던 저 김대중과 노무현의 후예들이 선거를 앞두고 마지 못해 내 놓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이 고작 서해해전과 연평도를 포격을 일으켰던 북한 살인독재침략 집단과 대화만을 강조한 내용이라니.

 

새민연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묻지 말고 퍼주고,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권 회복은 오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실현하자는 법안의 취지는 전혀 실속 없이 인권에 대한 美辭麗句만을 사용한 대국민 속임수가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더구나 과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두고 발표한 반대의 辯은 어쩐지 당시 북한이 떠들었던 대남선전선동의 폭언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묻지 말고 퍼주자는 대북 저자세 햇볕정책의 망령이 떠 오르게 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북한 측의 폭언을 들어 보겠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투성이의 공약”, “그 공약이 실천되면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그리고 “대결공약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그것은 북한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사회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새민연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이런 북한에 묻지 말고 퍼주고 인권은 북한에게 맡기자는 햇볕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상.

 

2014. 4. 28.  만토스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북괴 퍼주기 법안이군요. 절대로 반대해야 합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왼팔잡이
우리 대통령은 어쩐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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