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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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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4-29 18:15 조회8,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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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하여 
 

 

예산이 없다며 역대 정권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천대를 받아온 국민생명보호를 위한 정부기구가 이제 사실상 처음 생기는 모양이다. 그 동안 재난-방재-소방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기능 들 중 오직 살아있는 기구는 소방 하나 뿐이다. 나머지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데다 이 분야 공무원들에 전문성이 전혀 없어 사실상 국민생명 보호시스템은 이 국가에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든다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안전처’는 다른 부처들처럼 공무원들로만 형성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이 있다. 
 

     ‘국가안전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기술공무원들로 구성돼야  

지금의 사고는 최고의 전문지식과 시스템 적인 예방활동만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 사고의 행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며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이 종합예술처럼 총동원돼야 한다.  

미국의 비상관리처(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임무는 한국정부의 비상관리체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비상관리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해 오면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노력을 시스템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따라서 FEMA의 업무범위는 소방, 재난, 재해, 동원, 민방위업무 들이다. 이러한 업무는 그 어느 정부부처의 업무 이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화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FEMA는 전문연구소(Emergency Managrment Institute)와 학교기관(National Fire Academy)까지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다.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10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인원은 2,50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일선업무는 실천력을 구비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위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도 폭설, 홍수, 폭풍, 핵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테러, 공중보건 등의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하나의 비상대책기구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재해대책 기구가 예방에서부터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자체인력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며 일선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사고예상지역을 분석하며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처리 기술을 개발하며 사고에 대한 상식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일들은 각 부처에 몇 명씩 소속돼있는 비전문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될 수는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최고의 전문분야이며 최고의 과학기술을 시스템적으로 동원해야하는 업무인 것이다. 

 

                                   한국은 재난관리 원시국  

안행부에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돼있고 조기경보 상황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폼에 불과하다.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그들은 사고가 발생해야 엄청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비상 집행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이 사고예보를 적극적으로 호소해도 지방관서는 늘 이를 외면해왔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공공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지방관서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들이다.  

자율 시스템의 핵심은 상호견제기능이다. 잇단 교량사고는 먹이사슬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계획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 교량사고는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지역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고예상지점에 대한 제보를 받는 기구가 있었다면 예고돼왔던 모든 사고는 예방됐을 것이다. 충주댐 공사는 건설부에서 주관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 영월철교의 붕괴는 누구의 눈에나 예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는 행정부 사업을 총괄할 능력을 상실했고 경제부처는 철도청 교량 이전사업을 2년간이나 지연시켰다.  

상식적으로 보면 국토부의 댐 건설 사업과 철도청의 교량이전 사업은 하나의 패키지 사업이다. 그러나 경제부처 역시 예산을 콩가루 식으로 할당해왔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과 철도 사업을 제각각 취급했다. 결국 새로운 철교가 건설되기 2년 전에 홍수로 인해 교량이 파괴됐다. 이에 불필요한 긴급예산이 50억 원 이상 지출됐다. 그때 당시의 재해 대책비는 국토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식 FEMA가 예방활동을 했다면 사전에 쉽게 예방됐을 것이다.  

연 전에 월계변전소가 파괴됐다. 사고복구를 위해 사령탑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없었다. 정전으로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중단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당시의 건교부, 산자부, 보건사회부, 내무부들은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서서 사고복구를 지휘하고 협력하는 부처는 하나도 없었다.

   

2014.4.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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