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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 5.18재판의 새로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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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5-27 16:13 조회25,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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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단체들은 북한의 에이전트    

1.
북한 특수군과 고첩들이 광주시민들 모르게 5.18 광주에 내려와서 그들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갔다면 이는 누구의 불명예일까? 불법과 만행을 저지른 북한정권의 불명예요, 이를 막지 못한 한국정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5.18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들 할 것이다. 그런데 5.18단체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나 간첩들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어이 없게도 자기들의 불명예라고 인식하면서 5.18과 북한을 연결시키는 생각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떼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물리적 법적 테러를 가해왔다.  


2. 5.18에서 광주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 누구로부터 당했는가? 사실이야 어찌 됐든 5.18단체들은 광주시민을 희생시킨 존재가 북한군이면  5,18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광주시민을 희생시킨 존재가 반드시 한국군이어야만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5.18이 북한의 명예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 1.2항의 내용은 필자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일부 요지였다.

                            5.18단체 서울교회에 줄 패소

3. 대치동 서울교회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이 주일예배 설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5.18단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가 1,2,3심 모두에서 패했다. 5.18단체들의 망신임과 동시에 필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 직접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 5.18부상자회 신경진 등이 필자를 상대로 하여 고소한 대상은 이렇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에 있는 글이었다. 위 필자의 표현은 이종윤 서울교회 목사님의 표현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약하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판결 선고 결과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증거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공신력을 인정받는 다른 자료들이 주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허위이긴 하지만 그게 5.18명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 1.2.3심의 판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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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0-05-15 06:00:00]

'4.3, 5.18 관련 망언' 목사, 손배訴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주일예배설교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5.18민주화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한 목사가 끝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강남구 모 교회 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5.18단체들의 비난을 샀고, 소송도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설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A씨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설교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며 "1000명이 넘는 폭도들까지 양민으로 둔갑시켜 제주 평화공원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kim9416@newsis.com

2010.5.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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