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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이 자초한 5.18성역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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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13 21:25 조회6,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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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욕이 자초한 5.18성역의 소멸 


                            2002년에 이어 2008에또고발
 

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2,730쪽 짜리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썼다. 그리고 그 머리말을 2008년 1월 24일, 시스템클럽에 게시했다. 이 새책의 머리말이 게시되자마자 그해 6월,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5.18형제자매가족 부상자회장 정수만 등 38명이 나와 내 글을 인용한 전사모 회원 10명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였다. 머리말은 아래와 같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월호 일부 가족들이상으로 '오냐 오냐' 하는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고 버릇 없는 구는 것이었다. 나를 따로 기소한 검사는 안양지청 박윤희 여검사였고, 전사모 회원 10명은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벌금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박윤희 검사는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소하였고, 재판을 종결할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는 박윤희 검사와 대화를 하면서 그가 빨갱이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느닷 없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계엄군의 역성들 수 있는냐 화를 낸 것이다. 

이 재판(사건 2010고합51)은 2009년 10월 8일 안양지원 405호실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로부터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다. 1심 선고는 2011년 1월, 19일에, 2심 선고는 2012년 8월 23일에 있었다. 모두 무죄판결이었다.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2년 12월 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사들 모두가 기피하려 들었던 5.18 재판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다. 5.18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은 일반 가정주부들까지도 다 안다. 2008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설교 중에 5.18에 북한특수군 개입을 언급했다. 5.18단체들이 이를 트집 잡고 동년 10월 이후 수십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대절, 서울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온갖 공갈 협박을 했다. 결국은 장로들이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안양에서 5.18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은 연이어 두 판사들이나 재판을 회피했다. 5.18재판을 맡아 광주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광주사람들로부터 당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받은 단독판사는 첫회 재판에서 피고인인 나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피고인, 피고인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 허트로 듣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을 꼭 선임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제 이 말 허트로 듣지 마십시오”  

우익 번호사 모임이라는 모 변호사모임에 타진해 보니,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을 부탁했다. 재판부가 정해준 국선변호사를 만나보니 첫 마디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한겨레 신문 등이 진열돼 있었다.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에 부탁했고, 서변호사는 기꺼이 무료변론을 수락해 주었다. 

우익 변호사들은 단지 좌익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익투사들을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름도 없는 좌익이 재판에 걸리면 늘 5인 이상의 민변 변호사가 붙는다.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 나라에 애국 우익 변호사는 없다. 단지 좌익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이런 좌익만 아닌 변호사들은 돈 없는 애국자를 절대 무료로 돕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 나서면서 겉으로는 무료를 내세우지만 그것마저 무료는 아니다.  

내게 유익한 힌트를 준 이 첫 번째 단독 판사는 시간을 끌다가 다른 법원으로 전근돼 갔다. 두 번째 나타난 단독판사, 매우 투박하게 생겼었다. 그는 마치, 나를 포함해 법정을 가득 채운 우리측 방청객들을 모두 다 범인 시 했다. 금방이라도 나를 감옥에 넣을 듯한 험악한 자세였다.

법정에 자리가 남는데도 반 정도만 입정하라고 했다. 방청객 쪽에서 조금의 부시럭 소리만 내도 눈을 부라렸다. 이 판사는 딱 한 번 공판을 열었다. 90분 동안 서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후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 다음부터는 방청객 모두를 입장시키겠다는 누구러진 말도 했다. 그것이 공판의 끝이었다. 첫 공판을 열더니 그는 곧 서석구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이 재판은 단독으로는 매우 버거운 재판이니, 합의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했고, 서변호사는 이를 쾌히 수락했다. 
 

드디어 세 번째로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다. 이 합의부 재판장 이현종 판사는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다.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이 같은 말을 재판장으로부터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라. 2009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9일 안양법원 합의부 이현종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까지 1심에서만 17개월을 끌어온 5.18재판, 내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감옥에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이다. 나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내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나는 구속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5.18로부터 두 번째 고소-고발 없었으면 5.18은 지금도 성역!  

5.18단체가 나를 처음 고발한 시점은 2002년 9월이었다. 신문광고에 있는 45자의 문장을 고투리 삼은 것이었다. 이 글로 인해 나는 광주교도소에서 1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두 번 째 고발은 2008년 6월이었다. 이 두 번째 고발이 없었다면 나는 5.18재판이 빨갱이 판사들에 의해 재단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증명할 수 있었지만,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김일성이 직접 1989-91년 사이에 황석영과 윤이상을 북한으로 불러들여 대남-대미 모략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했다는 사실, 그 영화의 주제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5.18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북한의 고위 대장을 호위하고 직접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현재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 그는 채널A에 출연하여 사실을 밝혔다. 그의 가족들이 따로 따로 남한에 귀순하면서 이 사실을 이미‘합동조사단’에 진술했고 가족들의 진술들은 모두 하나로 일치했다.

가명 김명국은 채널A에 출연했다는 죄(?)로 광주5.18비대위의 요청으로 광주검찰이 조사를 주도했지만 관할관청인 서울 검찰들은 광주의 주장들을 묵살해 버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근교에 와 살고 있는 탈북자가, 1980년에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작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한국 검찰이 공식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은 광주 5.18단체들이 나를 고소-고발하지 않았다면 땅에 묻혔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고소-고발하지 않았다면 5.18은 지금까지도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지만원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겠다”는 식의 5.18인간들의 과욕이 결국은 5.18성역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 순간에 유황불로 소멸시킨 것이다.  

이번 신경진 등의 고발로 인해 1)“5.18광주에 북한 특수군 왔다”는 표현은 법에 걸리는 표현이 아니게 됐고, 2) 실제로 북한특수군은 광주작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는 또한 북한정보 핵심에 있었던 황장엽과 김덕홍에 의해서도 인증되었다. 그들의 고발이 없었다면 황장엽과 김덕홍의 인증 사실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5.18에 대해서는 “재조명”이라는 말이 적합지 않다. 진실은 완전하게 확보돼 있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국민이 알고 있는 5.18지식은 모두 빨갱이들이 언론을 통해 주입시킨 소설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5.18광주의 맨얼굴을 널리 알려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골격(skeleton)은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할 것이다.  

1. 5.18광주 작전에의 북한군 개입사실

2. 민주화운동으로의 등극과정

3. 5.18의 폭력성(5.18사태도 폭력이고, 성역화 시도에도 폭력 일변도)

4. 팩트의 대결(광주백서 및 황석영 저작의 5.18바이블 Vs. 지만원 및 김대령 저서)

5. 두 개의 대법원 판결문 비교(1980 Vs. 1997)

6. 5.18유공자 대우 Vs. 6.25 및 베트남참전 유공자 대우  

 

2014.7.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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