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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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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27 19:15 조회6,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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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상기하자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빨갱이들이 대거 청와대로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빨갱이 세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우리는 드디어 정권을 잡았다. 이제부터 계급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사회주도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우익-보수로 채워진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빨치산 세력을 포진해야 한다. 해방공간과 6.25전후를 기해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었다.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한마디로 원수를 갚겠다는 뜻이었다. 빨갱이들은 2000.8.1.에 설치된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위원회), 2000.10.17.에 설치된 ‘의문사위’를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2005.12.1.에 추가적으로 ‘과거사위’(진실화해위)를 설치하여, 과거의 애국-조사관들'을 줄줄이 불러다 원수를 갚는 매너로 역취조를 했다. 

이 3개 조직에는 빨치산, 간첩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와 같은 역사쿠데타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북한은 노골적으로 “간첩을 조사했던 자들에 대해 3족을 멸하라”는 대남지령문을 보냈다. 이에 때를 맞추어 3개의 역사쿠데타 위원회는 ”간첩을 조사한 조사관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박탈하겠다”며 과거에 간첩사건을 조사한 조사관들을 마구 불러 딱딱거렸다. YS때(1994) 4년 옥살이를 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 김삼석의문사위에 데려다 놓고 국방장관, 현역 1군사령관 등을 불러다 딱딱거리며 취조를 했다. 참고로 김삼석의 매형은 ‘386간첩단사건’의 우두머리인 김기영이다.  

2000.8.22일 김대중-임동원이 간첩-빨치산 출신 63명을 조건 없이 북으로 보냈다. 또 다른 빨갱이 김동신(DJ시절 국방장관)이 임진각까지 가서 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2006년.1.9. 김정일이 이들 비전향장기수 63명에게 30-40년간 고초를 준 남한의 반동분자들과 그 자식들까지를 처단하고 아울러 1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노무현 정부 통일부에 보내왔고, 이 고소장을 의문사위와 과거사위에 전달할 것을 통일부에 요구했다. 10억 달러에 대해서는 간첩을 탄압한 군사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에 물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매우 어려우니 빨리 10억 달러를 보내달라는 SOS였다.  

이들 세 위원회들은 서로 희희낙락하며 전문성에 따라 사건들을 서로 분배해 맡아가면서 과거사를 모두 뒤집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간첩과 빨치산이 충신으로 등극하면서 왕년의 빨치산과 간첩들에 1인당 수억-수십억대의 보상금을 안겨주었다. 아래에 몇 개의 예를 들어본다.  

2002.4.27. 민보상위: 동의대, 남민전, 한총련 황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386간첩단사건 2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 각각에 3,900만원과 89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02.9.12. 의문사위: 인혁당 사건은 고문조작된 사건이라 발표했고, 그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재심에 붙였다.  

2004.7.1, 의문사위(한상범): 비전향장기수 3명(최석기·박융서, 손윤규)을 민주화열사로 인정했다, “이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민주인사들이다” 

2004.7.9. 의문사위: 경찰에 쫓기다 추락해 사망한 한총련 간부 김준배를 의문사 당한 희생자로 규정하고 그를 민주화인사로 등극시켰다. 1998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명한 한총련을 민주화 단체로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의문사위 있는 것이다.  

2004.7.5. 의문사위: 김현희에 의한 KAL858기 폭발사고(87.11.29)를 안기부 조작사건으로 덮어씌우려는 벼라 별 시도를 하였고, 김재규를 민주화열사로 지정하려다 국민저항에 부딪치고 팩트가 없어 실패했다.  

2004.7.16. 의문사위: 김삼석 등 간첩출신 3명이 현역 국방장관 및 1군 사령관 등을 포함해 과거 간첩사건 조사했던 대공수사관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였다. 국가를 위해 수고하던 옛날의 대공수사관들은 80대 나이가 되어 젊은 빨갱이들에 줄줄이 불려가 하루 종일 수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2004.10.1. 의문사위: 1974년, 비전향 간첩 최석기에 대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당시 대공수사관 조 모씨가 최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의문사위가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폭행치사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의문사위는 “간첩을 조사한 공안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며 이 같은 초법적 조치를 취했다.  

2005.12. 민보상위: 이철, 유인태, 이해찬 등 9명의 민청학련주동자들에 대해 민주열사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이들은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수억-수십억대의 보상을 받았다.  

2006.3.6 민보상위: 남민전 38명 민주열사로 인정했다. 이들 역시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수억-수십억씩의 보상을 받았다.  

2006.12.4. 민보상위: 골수 간첩 황인욱(주1)을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했다. “황인욱은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민주열사다“ 기타 자민통, 혁노맹, 혁명의 불꽃그룹, 반미청년회, 구국학생연맹, 임시혁명정부쟁취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원회 관련자들을 민주열사로 인정했다. 

2008.4.23. 과거사위: “사북탄광사건은 계엄사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이다. 국가는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했다.(주2)  

2008.12.과거사위: “유신판사 492명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발표는 하지 못했다.  

2009.7.7. 과거사위: 학림사건(이태복 등 26명 무기징역) 관련자들을 민주인사로 등극시켰다.  

2007.10. 과거사위: 조봉암, 남민전, 사노맹, 동백림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사건, 김대중납치사건, KAL858사건(1987), 이수근사건(1969) 재규명하라 권고했다. 
                                 -------------- 

주1. 황인욱은 누구인가? 그는 1987년 서울대 재학시절 ‘구국학생연맹’(구학련)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구학련은 주사파들이 처음으로 만든 지하조직, 이들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면서 극단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했다. 법원은 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화인욱은 또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형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간첩 이름까지 얻었다. 이것이 최대 간첩단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다. 황인욱은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주2: 사북사태란 무엇인가? 1980년4월17일,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3,5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 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순이(68)씨를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7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보도들에 의하면 광부들은 김순이씨의 옷을 벗긴 후 기둥에 전깃줄로 묶고 성폭행까지 하면서 음부에 '난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다.  

4월21일부터 3일간 광부들의 부인까지 동원한 3,500여 명의 시위대가 곡괭이 파이프 등을 가지고 광업소, 경찰지서, 기차역, 도로를 점거함으로서 사북일대가 완전 무법천지로 변했다. 이런 폭동사태는 계엄군 11공수여단을 투입함으로써 4월24일에 진압됐다. 여기에서 경찰 1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의 민간인과 70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관련 인물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김순이(70)를 폭행한 광주 이원갑(70)과 신경은 2005년 ‘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와 아울러 2008년 ‘과거사위‘국가가 광부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린치를 가하고 4일간 차인공백사태를 초래한 폭력집단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김순이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소송을 냈고, 1심과 대법원은 "이원감의 인터뷰는 김순이의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김순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이원갑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규정했다. 이원갑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당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김순이씨를 잡은 지 8시간 만에 풀어주고 병원에 보냈다"며 피해자인 김순이씨의 아픔을 축소-왜곡하여 자신을 미화함으로써 민주화관련자로 등국했었다.  

우리는 이 빨갱이 3대 위원회의 역적행위를 널리 알려, 빨갱이 역사가 애국역사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7.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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