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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창군수준의 숙군 불가피(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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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6-06 07:51 조회19,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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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창군 수준의 숙군 불가피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위’ 의지부족과 실천미흡이 장군간첩사건초래

천안함사건이 겨우 수습국면에 들어선 3일 현역 육군소장이 한미연합작전의 근간인 ‘작계 5027’을 간첩 朴 모를 통해서 북에 제공한 천안함사건 보다 몇 백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어 군이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 자살특공대의 천안함 어뢰공격침몰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의 일환으로 다음 주 서해상에서 실시키로 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달 중순으로 연기(?)되고, 5일 싱가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려던 계획도 취소 되는 등 한미공동대응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을 의식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한국군 현역소장 간첩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역시 충격을 받아 ‘천안함 대응방침’에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하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없지 않다.

군내에서 그것도 고위급사령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육군소장이 군 최고의 기밀을 유출 敵에 포섭 된 간첩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작전 파트너인 미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으로 인해 친북정권10년 간 심각하게 오염 변질 된 한국군은 ‘믿지 못할 군대’에서 ‘믿어서는 안 될 군대’라는 인식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간첩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안보전략의 동반자인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대소 공안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미국정부의 불신을 사고, 한미안보협력에 간극을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말로만 국가보위 책무를 떠벌이고 입으로만 ‘튼튼한 안보’를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이명박의 中道 포기와 청와대 등 권력기관 내 容共 분위기 척결

둘째,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강화, 대테러 및 감청에 관한법률 제도정비

셋째, 군 주요직위자에 대한 사상이념 성향을 엄밀 심사 과감한 숙군

넷째,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및 사법기관에 침투암약중인 적색분자색출

다섯째, 정부 내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나 반역활동 경력자를 일제 축출

여섯째, 친북정권이 중용한 방첩 및 대북, 대공관련 업무 종사자 일체조사

일곱째, Ⅱ급비밀 이상 국가 및 군사비밀 취급자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여덟째, 북괴 지령에 동조 하는 친북단체해산 및 주동자 색출 처벌강화

아홉째,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에서 은폐축소 의혹이 있는 사건 재조사

-2003.8.4 발생한 정몽헌 자살(위장?)사망사건 의혹 재조사 배후규명

-2005.11.20 도청사건 수사관련 전 국정원 2차장 이수일 자살 재조사

-2006.5.20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 암살미수사건 재조사 및 배후규명

-2006.10 핵실험직후 안희정 밀사파견 이호남 북괴참사 회합사건 조사

-2006.10 민노당 관련 일심회사건 축소 및 국정원장 교체 경위재조사

-2007년 대선직전 북 김양건 남파 및 남 국정원장 김만복 밀파 경위조사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기록 청와대 e지원시스템 밀반출사건 조사

-2008년 9월 여간첩 원정화사건 및 2010년 여간첩 김미화사건 확대수사

이중에서도 2006년 10월 민노당 관련 일심회간첩단사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을 이유 없이 사퇴시키고 후임에 김만복을 앉힌 경위와 제 17대 대선 20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 북의 대남간첩 총책 김양건이 2박3일간 서울을 방문, 노무현 임동원 박지원 정동영 등을 두루 접견한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양건이 평양귀환 당일인 12월 1일 숙소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잔류하여 “누군가”를 비밀리에 만나고 돌아갔다는 사실과 대선판세가 확연하게 드러난 투표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국정원장 김만복을 북에 밀파하여 김정일에게 대선관련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보고하게 했던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관련 사건으로 재조사가 필수이다.

이 뿐만 아니라 노무현 자살사건으로 중단 된 대통령기록물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밀반출사건은 국가기밀을 임의로 절취 유출한 간첩사건이상의 국헌문란 범죄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이 2008년 2월 25일 제 17대 대한민국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국민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노라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서 한 것도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세종시공약백지화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보위선서 백지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로서 <국가보위책무>를 완수를 위해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고 국가안보 및 한미연합방위전략을 복원 강화의 선행조건으로 제2창군 수준의 숙군과 방첩 및 대공수사 등 대북 및 대공기능과 인력 및 제도의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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