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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걸어온 길(1)-내란사건에서 민주화사건으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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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2-22 18:55 조회4,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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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이 걸어온 길(1)-내란사건에서 민주화사건으로 등극

 

                        내란사건에서 민주화사건으로 등극(1980-1997)

 

                   1980-87년, “5.18은 무장폭동에 의한 내란사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에까지 진행됐던 5.18소요는 소요를 일으킨 폭도들이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 계엄군을 상대로 일으킨 무장폭동이었다. 광주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한 엄연한 사실을 더 보태면 보편타당한 시각을 가진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이를 무장폭동이요 내란이라 규정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라 1980-91년 4월 1일까지 진행된 당시의 재판에서 5.18은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좌익정권을 세우기 위해 몇 몇 주동자들이 김대중의 사주와 자금을 받아 일으킨 내란 폭동이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사회에 수용되었고, 전두환 시대가 끝나는 1987년 말까지 대한민국의 정사가 돼 있었다.  

                               1988-95년, “5.18은 민주화운동”  

1988년 2월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지만 4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다.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두환 일가 및 측근들에 관련된 30건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시작한 5공특위는 ‘5공청문회’라는 이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서 전두환의 측근들과 일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같은 날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5.18특위 위원장은 문동환이 맡았고, 28명의 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벌였지만 상식에 벗어난 의혹들만 나열했을 뿐, 별 내용 없이 조사를 마감했다.  

전두환을 향해 빗발치는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태우는 전두환을 압박했다.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정치자금 139억을 내놓고 사유재산까지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백담사로 향했다. 이어서 11월 27일, 노태우는 성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중에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구절이 있었다.  

노태우의 약속 그대로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2,218명에 총 1,428억원을 지급하였다. 1인당 평균 6,440만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억 1,700만원이었다. 1991년에 간첩이 북한으로 데려간 윤기권은 2억원을 수령했다. 19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당시의 2억이고, 6,400만원이라면 지금의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  

결국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여 보상을 받고 그 위에 추가하여 지금까지도 매월 독립유공자에 맞먹는 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받고 있는 이 기막힌 현상은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은 전두환과 유약-무능한 노태우가 유발시킨 것이라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닐 것이다.  

           1995년의 박계동과 김영삼의 희화적 코미디에 편승한 5.18  

1993년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하나회 해체, 부정축재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우쭐해지면서부터 좌익들의 숙주가 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가 민주화의 화신으로 역사에 남으려 했던지 1993년 5월 13일, 느닷없이 “12.12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 평가는 후대에 맡겨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12.12에 관련된 정승화 일파와 5.18에 관련된 광주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장태완 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장을 냈고, 정동년 등 구속자-부상자-사망자가족 등 322명이 주동이 되어 1994.5.13일 전두환-노태우 등 5.18 당시 대대장급 이상 신군부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년 이상에 걸쳐 수사를 했고, 1995년 7월 18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5공에는 상당한 역사적 공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당시 여론은 이런 결론들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 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2,300억 원 대에 이르는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다. 국민은 충격과 배신감에 노태우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전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하려는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 국민적 분노가 열화와 같이 일자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는 조기진화를 위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또 다른 뜻밖의 변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  

1995년 10월 25일부터 중국 ‘조어대’(영빈관)에 1주일간 가있던 김대중이 동행했던 참모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10월 28일, 그가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가 그런 폭로를 한 것은 광장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의 향방을 추적하게 될 경우, 그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전모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심선언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을 코너로 몰아넣어 자기의 안전을 꾀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이 정도를 받았다면 당시 민정당에 들어가 노태우 밑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하면 김대중 혼자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김영삼이 더 많이 다칠 것이니 알아서 막으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대중의 이 의도는 적중했다. 김대중의 폭로로 당황한 쪽은 김영삼 정부와 여당이었다. 여당은 김대중의 정치자금 수수를 비난하며 ‘20억+a’ 설까지 제기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노태우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면 김대중보다는 김영삼이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니 고백하라 다그쳤다.  

막다른 코너에 몰리자 김영삼은 특유의 승부수를 띄워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존중한다던 종전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를 2,358억 9,6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하고, 11월 24일.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함으로써 11월 30일에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었고, 정당과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12월 13일, 검찰은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 그를 검거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결국 그를 향해 집중돼 있는 검은돈의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에게 집중됐던 국민적 관심을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이런 약사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상황 돌파 필요성에 의해 시동되었고, 좌익 검사들과 좌익 법관들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영합하여 판결문을 쓴 정치재판이요, 역사를 뒤집는 역사쿠데타였다. 역사는 학문이다. 분석에 훈련된 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써야 하는 대상의 것이지,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단기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96-97년의 법관들은 12.12 및 5.18에 대한 역사를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판결문을 썼다. 이로써 이들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정치권력과 사회를 장악한 386세력의 야합으로 5.18신화 조작해  

전두환과 노태우가 거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자, 군부독재라 몰아치며 1980년대의 거리들을 폭력으로 도배했던 386주사파 세력이 민주화의 영웅들로 각광받게 되었고, 이 나라 역사왜곡을 물밑에서 지휘해오던 검은 사령부는 이 엄청난 조건들을 역사뒤집기를 위한 절호의 찬스로 이용했다.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하고 초헌법적인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 대한 특별법)을 발효시켰다. 김영삼 자신이 명명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기판력을 뒤집고 재심 사유 없이 사실상의 재심을 강행했다. 1996년 3월 11일 제1심 1회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은 거의 1주일 간격으로 강행되었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선고로 막을 내렸다.  

1980년-81년에 진행된 5.18재판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5.18의 죄상들이 낱낱이 공개도지 않았지만, 1996-97년에 진행된 두 번째 재판은 매우 요란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전국의 모든 보도매체들이 잔치판을 벌였다. 언론들은 전두환 세력과 공수부대의 잔인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내기 위해 무협지보다 더 황당한 소설들을 써댔고, 황당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환호하면서 스스로 많은 신문들의 독자가 되었다.  

재판부는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2심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구절처럼 여론재판(자연법 재판)을 했고, 증거를 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채동욱, 김진태 등의 검찰은 “이 사건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소통불가의 말만 반복했다. 변호인들이 그 접근방법이라는 게 무어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1980년에 작성된 것이나 1995년 7월 18일 최종보고서로 작성된 것이나 똑 같았다. 오직 다른 것은, 같은 검찰기록을 놓고 1980-81년의 판사와 1996-97년 판사들의 해석들이다. 1980-81의 판사들은 대한미국 사상을 가진 판사들이었고, 1996-97년의 판사들은 인민공화국 사상을 가진 판사들이었다. 1981년의 대법원은 김대중을 역적으로, 광주시위대를 무장폭도였다고 판결한 반면, 1997년의 대법원은 전두환을 역적으로, 무장폭도들을 전두환 일당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성역화 했다.  

이에 날개를 단 광주 5.18세력과 빨치산 세력이 사회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이후의 언론, 정치인, 학계, 지식인 사회 전체가 5.18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정치인들은 광주에 얼굴을 내미는 것을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 따라 민주화의 성지가 된 5.18의 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상승했고, 5.18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점령군 세력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검찰수사 최종보고서에 북한특수군 600명 기록돼 있었다  

1995년 검찰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도 북한특수군 600명이라는 표시와 이들이 수행한 기막힌 작전내용이 다 들어 있었다. 김영삼 주도의 정치재판부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간과하고 오직 전두환에 죄를 씌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1996-97년의 재판의 초점은 전두환이었지, 북한특수군이 아니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앞세우며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고 한 정홍원 총리와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의 2013년의 발언은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몹쓸 발언이다.  

필자는 북한의 목표와 생리를 1980년 1년 동안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 매일 많은 북한관련 정보문서들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리고 미해군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통해 학문적 분석력을 길렀다. 베트남에서 소위-대위 시절의 44개월 동안 공산 게릴라들과 뒤엉켜 싸우면서 게릴라전 지식도 길렀고, 12년의 장구한(?) 연구시간도 가졌다. 이런 것들이 1980년 당시의 정보분석관들, 그 위의 정보판단자들 그리고 1995-97년의 판사 및 검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북한특수군 600명의 광주참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특이한 자산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들, 대부분 5.18에 굴종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치열한 검증을 통해 정의된다. 일단 정의됐던 역사라 해도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공론시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더 가까운 진실로 접근한다, 이를 부정할 인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5.18역사에 대해서만은 치열한 검증도 불허되고, 새로운 증거의 제시도 불허되고, 공론의 시장에서 토론되는 것도 불허된다.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대통령도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5.18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절대 금지돼 왔다.  

역사학에 적을 둔 사람의 수가 얼마이던가? 이들은 5.18역사에 손도 대지 않는다. 오직 5.18의 ‘민주화역사’를 더욱 성역화하고 더욱 미화하는 간행물들만 쏟아져 나올 뿐이다. 참으로 불건전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모든 학문은 진실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진실 탐구라는 명분을 내걸고 좌경학자들은 이승만 역사, 박정희 역사에 대해 치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연구의 범위를 넘어 마녀사냥까지 해왔다. 제주 4.3사건이 표를 먹고 사는 일부 불량 정치꾼들에 의해 장마당에서 거래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면서 이 땅에 공산국가를 세우려 했던 공산폭도들이 민주화의 화신으로 둔갑해 있다.  

그 많은 지식인들,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기자들, 방송인들, 평론가들, 군간부들, 공무원들 모두가 5.18의 노예들이다. 5.18의 ‘5’자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고 손사래를 친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처럼 5.18세력에 아부하고 부역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병들 수가 있다는 말인가. 1807년 피히테가 묘사한 썩고 썩은 독일국민과 조금도 다름없고, 패망직전의 월남사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슬 퍼런 5.18단체들, 지만원 한 놈만 짓밟아 버리면 아무도 5.18에 대해 떠드는 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12년 동안 필자를 괴롭혔다. 개 끌고 가듯 필자를 광주로 끌고 가 감옥에도 넣고, 매도 때리고, 차와 집도 부수고, 8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인간 이하의 린치와 언어푹력을 가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그들의 예상과는 정 반대로 더욱 강해졌다. 끝까지 5.18의 진실을 추구한 결과 5.18의 사기극을 폭로할 수 있었다. 2014년 10월, 필자는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냈다. 이 한권의 책이 5.18의 성역을 산상 조각냈고, 5.18세력의 그 누구도 이 필자의 책을 허물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5.18단체들을 대국민사기기집단이라 정의했다. 5.18의 주연은 북한특수군 600명이고, 조연은 부나비처럼 날아든 넝마주이 등 천대받던 20대의 천덕꾼들이었다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이는 핵폭탄이다.  

이 폭탄을 맞은 5.18단체들, 몽둥이 가지고 서울에 오지도 않는다. 버스를 빌려 술을 마신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올라오지도 않는다. 도끼 들고 올라온다는 협박도 없고, 고소도 없다. 5.18전선에 5.18단체가 모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방송국을 지정해 토론을 벌이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그 지역 언론들도 “억울하다” “참을 수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유의 흔했던 볼멘소리마저 전달하지 않는다.  

광주가 갑자기 무풍지대, 무성의 지대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일단 노예 병이 걸린 사람들은 지금도 5.18이 무섭고 광주가 무섭다며 곁눈질을 한다. 아무리 그들이 옳은 소리를 내도 영혼이 병든 이러한 자세로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2014.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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