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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에 날아간 화살: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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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21 11:45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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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4구합19384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구 취지: 원고의 연구결과(갑12) 관련 표현들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도구인 ‘공론의 장’에서 차단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는 피고 처분조치의 불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포털사이트 게시물 7개 삭제 처분  

원-피고간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피고는 2015.1.9. 네이버에 게시된 또 다른 글 “광주사태는 명백한 공산화운동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네이버에 삭제지시하였습니다(갑13). 이 글에는 총 7개의 글이 [펌]돼 있습니다(갑14). 이 7개의 글 중 6개는 원고의 글입니다. 원고 말고는 5.18에 대한 통계자료 및 ‘5.18관련사건 수사기록’을 원조로 게시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고가 유일합니다. 피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 원고의 5.18연구가 사회적 신뢰를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2. 피고 처분의 불법성  

원고는 피고의 이런 처분이 불법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본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글들을 삭제한 근거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5호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및 제8조 3호 ‘바’항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갑13, 3쪽 ‘가’). 그러나 이 두 개의 심의규정은 모법이 없는 불법의 규정입니다.  

1) 통신심의규정 제6조5호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에 대하여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5명)가 있고 ‘통신심의소위원회(5명)가 있습니다. 전자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후자는 “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합니다. 2013. 11. 27.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제25조 제2항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을 방송심의규정에 새로 삽입하려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반대 의견서(갑15 1쪽 가)와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갑16 가, 갑17 2쪽 가).  

결론적으로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개정조항은 지금 현재 방송심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갑18). 2014년 1월 15일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그 중 위 조항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방송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진다. 주류적 역사해석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행히 이 조항은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개정된 심의규정에서 일단 빠졌다.” (갑16 나)  

벽을 사이에 두고 한 건물에 존재하는 방송위원회는 역사표현을 심판할 권리를 포기했고, 통신위원회만 역사표현을 검열하고 삭제할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위는 역사심판권을 심의규정에 넣으려다 2014.1.9.에 실패했고, 그 실패한 역사심판권을 같은 위원회 소속인 통신위는 통신심의규정 제6조5호에 규정하여 검열-삭제하는 전근대적인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2) 통신심의규정 제8조3호바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첫째, 위 규정은 아래에 명시된 바의 차별금지법 내용과 일치합니다. 김한길 김동철 최민희 등 이른바 진보 지연 국회의원들이 2013년 3월에 발의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법입니다(갑19). 이어서 6월에 새누리당 안효대 황우여 의원들을 앞세워 민주당 김동철 등이 이름을 바꾸어 “사람혐오법”으로 발의하려다 이 역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습니다(갑20).  

차별금지법 내용(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둘째, 이 차별금지법 내용은 70개조로 구성된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찾아 불 수 없습니다, 방송규정과 통신규정이 제각각인 것은 물론, 통신심의규정에는 방송심의규정에 들어있지 않은 차별금지법, 국회가 모법을 제정하려다 실패한 차별금지법 내용을 버젓이 심의규정에 규정해 놓고 대한민국 법과는 다른 자의적 규정을 정해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 론  

1. “학자들의 역사평가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틀린 것은 차단한다”는 막강한 권한을 방송심의위가 확보하려고 2013년 11월 27일 발안했다가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통신심의회가 지금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역사표현에 대해 검열하고 제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지금도 마구 자행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5명의 위원들이 학자가 연구한 연구결과를 재판을 하여 아무런 판단근거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를 가하고 있는 이 행위는 징벌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입법발의하려다 다 실패했습니다(위키백과). 그런데 통신심의위가 이를 규정에 집어넣고 그 규정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면서 표현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것이 광주를 비하하는 것이고 지역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3, 결국 통신심의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년간 세 차례나 입법 기도하다가 실패한 '차별금지법'을 제8조로, 방송심의위가 2013년 말에 입안하려다 실패한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심의-재재 안을 제6조로 규정해놓고 광주, 북한특수군,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5.18연구결과물들을 일대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임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제왕적 독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13. 네이버에서 알려드립니다
갑14. 피고가 지운 글 7개
갑15. 방송위의 역사표현 검열규정에 대한 최민희의 반대의견서
갑16. 참여연대 논평
갑17. 오마이뉴스 보도
갑18. 현 방송심의 규정의 제25조
갑19. 차별금지법 발의철회
갑20. 사람혐오죄 발의  

2015. 1. 19.
원고 지만원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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