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을 해외로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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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view 작성일17-12-13 13:18 조회2,41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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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사님 글을 보면서 5,18사변에 서울로 이송 청원이 기각 되었다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도데체 이 무슨 인민재판이란 말입니까? 청와대 임종석이 마패를 가지고 여기저기 들락날락 한다더니 헌법기관 수장들을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누가봐도 알수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국지사분들을 제압하려는 수작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호 한다고 되는일도 아니고 ,,,, 그렇다면 박사님을 해외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박사님의 5,18 연구를 대서 특필한 기록이 있읍니다 일본이나 미국 백악관에 애국지사분들께서 청원해 주십시오
박사님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헛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 신포서는 오나라가 침략하여 멸망의 위기에 다다르자 진나라에 가서 밤새도록 울며불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병사 5만명을 파견하여 위기를 모면하였읍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해외에 알려야 하고 박사님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믿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5,18은 북한의 역사인 만큼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술수라고 우리모두 청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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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대한민국과 박사님을 버리려 하십니까? 박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림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 피고자의 거주지에서 재판토록치 아니한 법원 관랄 강제 행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안이라고 여깁니다.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면담{상담]항려 허가되게 하시는 절차를 취하시면서, 동시성으로 '국선 대리인{국선 변호사}'선임 요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건의 드리옵니다! 변호사가 아닌 청구자는 '강제변호사 선임 규정'을 헌법재찬소에서는 유일하게 시행코 있읍니다. ,,. 이유는,,. {생략} ㅡ ㅡ ㅡ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 대리인) ③항 : 각종 심판 정차에서 당사자인 私人(사인)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잇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9국선 대리인[국선 변호사] ①, ②, ③, ④, ⑤, ⑥항. ////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박사님이 노령에 접어드니 시간이 많지않아서 조급정 마져 납니다.
윗 Inf.님이 제안한 현행 규정내에서의 가능한 절차를 밟아 봄도 좋은
생각이군요. 일이 잘 안풀릴때는 백약을 동원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반응/comments가 있어야 시클의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