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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헌재 재판공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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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22-01-17 15:23 조회76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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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헌재 재판공의 만행

- 그 후 20년 후 또 만행이 있었다 -


이 사실은 이 나라 국민들은 모른다. 

설령 법률공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자들은 어떨지? 

그게 늘 의문이었고, 지금은 저주의 저주를 한다.



아래는 

1996년 518특별법이 위헌인가, 합헌인가를 가려달라는 김문관 판사의 제청에 헌재 재판공들이 내놓은 결정문이다. 필자는 만행이라 본다. 지금, 그 당시 헌재재판공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후 그자들의 후배 재판공들은 똑같이 2017.3.10 탄핵 만행을 지질렀다는 사례를 보면서 저주가 극에 달한다.


과거청산이라는 국민적 당위성 등 입법 정당화를 위한 공익이 개별 사건에 내재된 일부 불평등 이유를 충분히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되기 대문에 이 법률조항은 합헌이다.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12·12와 5·18 하권, 292쪽,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의인 지만원 박사著 - 

그렇다. 

1996년 2월 16일 오후 두시, 헌재 재판공들은 518특별법 및 관련 조문이 헌법에 일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재는 이미 12.12와 518은 모두 공소시효과 종료됐다고 판단했었고, 소급입법(진정소급)으로 시효를 연장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표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헌재재판공들은 언제 그랬나 하듯이 뒤집었다. 


위헌이 5명이고, 합헌이 4명이었으나, 뻔뻔하고도 모자란 궤변으로 헌법재판소법상 6대3이어야 한다며, 어거지로 민주주의 기본중에 기본인 다수결 원칙조차 무시하면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헌재공,검찰공,재판공 모두 김영삼이의 똥개들이라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재인시키는 꼴이었다.


1) 과거청산이라는

이건 12.12와 518을 말하며, 당시 행정부 즉, 대통령의 강학상 통치행위에 대해 망나니 칼로 베겠다는 뜻이다.


2)국민적 당위성 등 입법 정당화를 위한 공익

참 단어 조합과 연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이 어찌 이 단어의 조합을 이해하겠는가? 판결문이나, 결정문이나 공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간단 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요리조리 피해 가고자 대가리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다. 이런 문장은 안 쓰는 거보다 못하다.


여기서 공익이라는 것은 12.12와 518의 주동자인 전두환 등을 처벌하는 게 공익, 즉 여론이라는 것이고, 여론은 모든 국민의 상식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입법은 법을 만들어 공익과 대국민 당위성을 만족시키는 수단, 즉,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518특별법의 제정은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론은 과연 누구, 어느 집단이었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게 맹점이다. 뻑하면 내뱉는 "국민, 국민, 국민"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관행이라? 정치공이나, 재판공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옷 벗겨보면 다 도적놈들인 게다.


3) 개별 사건에 내재된 일부 불평등


장세동, 최세창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두환 측의 변호인의 위헌제청을 했고, 법원은 김문관 판사에게 영장심사와 위헌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김판사는 518특별법 조항에는 시효의 정지 부분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에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게 된 경우다.

참으로 재미있다. 피고소인도 아니고, 현직 판사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직접 위헌제청까지 했으니 헌재재판공도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다. 


당시 법원과 헌재와의 관계는 당연 법원의 위상이 높았다. 헌재는 설치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일개 제3의 의결기관 이었고, 반면 법원의 위상은 몇 배 더 위에 있었던 시대였다. 필자는 헌재재판공의 결정문을 보면 그런 위축된 느낌을 받는다. 개별 사건이란 12.12와 518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재된이라는 말은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신분을 말하며, 이 사람들의 침익은 시대의 정당한 국민의 당위성에 비하면 불평등은 당연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우리는 합헌을 때리겠다는 만행조의 결정문이라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반법의 보편성과 지속성, 공평성, 반복성을 깡그리 깨버리는 소수 특별 집단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법은 법치국가의 통제 수단인 법으로서 독약이라고 생각한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특정 집단의 침익과 수익 처분에 기여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기에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일반법의 법적 효력 완성도에 해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518특별법은 당시에만 국한했고, 한 거지 같은 정치꾼의 입맛에 맞게끔 강제 제정됐기에 더더욱 법치 체계를 사망케했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헌법 위의 최고의 시원법으로 자리를 옮겨놓은 것이고, 지금은 당당히 헌법 전문에 518을 써넣겠다는 망조를 유발케 했다는 것이다. 곧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주권마저 유린하게 되었고, 특별법 수익 처분 대상자들만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헌법보다 더 높은 시원법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영삼이는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가? 아니면 몰랐던가? 알았던 몰랐든 간에 자신의 안위만 중했지, 나라 망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던 새끼였다.


지금 이 나라 실정이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은 전두환 악마라고 여전히 알고 있고, 자기 주권 강탈당한 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다. 당시 특별법은 일반법을 죽이는 살법도구이자, 국민을 죽이는 살인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일국의 위정자와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않고, 철저한 정의와 군인정신으로 구국을 위해 헌신 했던 당시 장교단과 장병들에게만 주권이 유린된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저 이름없는 장삼이사 국민들까지 유린하겠다는거고, 그건 식은 죽먹기도 안된다는 사악한 경고라고 알아들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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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똥구멍 쪽쪽 빨았던 검찰공,헌재공,재판공들 참으로 사악한 것들이고, 그들이 생산해낸 판결문은 참으로 더러워서 못 읽어줄 지경이다. 법률공 짓거리 그만하고, 드라마 작가로 직업을 바꾸면 대성할 것들이라 예언하고 싶다.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평생 기록에 남는 문건에 그렇게 흉악하고,거짓된 글을 담았던가?


세상이 어찌 바뀔지 나는 모르겠지만, 옳게 바뀐다 하면 이런 쓰레기, 지나가는 똥개도 안 먹는 똥 덩어리 특별법은 모두 찾아내 파기시켜야 하고,  대 국가 범죄자인 김영삼과 그의 똥개들은 부관참시와 수대 손 참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더러운 개새끼들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하 정의감에 불탔던 이 나라 군장교단 선배님들은 나라살린 구국의 영웅이다.

12.12 반란죄목도 성립 안되고, 더더욱 518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게 팩트다. 더 이상 악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죄인이라 부르지도 마라. 보거라. 드디어 올것이 왔다.여러분들의 주권마저 뺏길 날. 아니 모르지 지금 대문 앞에 와있을지.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재판공 헌재공 검찰공은 땀흘려 일하는 선의의 직업을 모목하는 이름이고, 그들에게 모멸적인 이름을 붙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정화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재판질, 헌재질, 검찰질, 대똥질 아니면 더욱 모멸을 줄 수 있는 이름으로.
그들의 제자리에 돌아올 때 까지 국민의 모멸을 받는 수치스런 이름으로 불러주자.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광주사태를 뒤집었다는것은 200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2000년 어느날 호남인들에게 날벼락을 맞고나서야/
5.18을 제보했더니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었으며/
5.18유공자가 되었다는것도 들통난것입니다/
그이후 5.18에대하여 제보를하였으며/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를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는것도/
5.18재단에서는 수시로 고치기에 바빴으나/
인터넷의 내용은 지우고 다시쓸수있겠지만/
한번책으로 펴낸 내용은 고칠수없다는것을/
5.18이 들통나니 문재인 무리의 좌파들은 꼼수부려/
5.18마무리도없이 법으로 정했다고함/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제가제보한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가 맞은 총소리를/
호남인들은 전두환의 발포명령이라고 트집을 잡는다/
지금도 인권위원회에서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있었음/
특등머저리 문재인 무리들이 저 꼴깝을 떠는것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고있기 때문임/
법조인들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원인도/
제가 대법원에 문재인.이해찬 재항고장 제출한것을/
조사도않고 기각이라고합니다/
2020년 5월8일  권순일재판장 대법관/
대선전에 5.18의진실을 밝혀 대청소하고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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