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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요사건 제목 발췌, 광수사진관련 사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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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2 10:15 조회524회 댓글2건

본문

 

판결문 주요 사건 제목 발췌

 

4.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3)

p11 (사진첩 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정형달,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에 대한 판단

 

p23~p37 (광수사진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양홍범,김공휴, 양기남, 백종환, 박철에 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해자 망 백용수, 망 박동연에 관한 각 사자명예훼손죄, 피해자 지용에 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2018. 5. 2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31 (광수사진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p33 (광수사진관련 사건)

. 피고인들의 피해자 장철현(장진성)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37 (빨갱이사진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망 김사복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42 (1심재판후 충돌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추혜성, 백종환에 관한 상해죄에 대한 판단

 

p50 (광수사진관련 사건)

 .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나., 다., 라., 사.,의 광수사진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검토

 

1. 사진의 적시 (출처?)

안면인식기술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사진은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이었다.

사진에 보여지는 인물은 누군인지는 몰라도 특정인들로 사실이 적시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지박사님은 이들이 북한의 지도부라고 특정하였다.

북의 게릴라전이었다고 하였다.

광주시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의 주장

광주에 있는 사람들(피해자들?)은 그 사진의 인물은 자기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자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2심재판부 및 검사의 주장

노숙자담요에 의한 얼굴비교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하지않았다.

2심재판부 및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2심재판부는,

1) 피해자 특정 및 사실적시 여부

2) 허위사실인지 여부

3) 고의인정 여부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의 요소별로 판단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명예훼손의 죄를 선고했다.

 

 

 

쟁점 부분

2심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특수군이고 하며, 이들이 북한의 지도부라고 했다.

피고인은 광주시민이라고 하지 않았다.

 

2심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1심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명예훼손의 죄를 선고했다.

 

 

(검토결과)

2심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판결은 형평성을 상실한 엉터리였다.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광수사진관련사건은 7건 중에 무려 4건이 관련되어 있다.

광수사진에 대한 재판의 적용기준의 형평성 상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허위사실이라고 한 반면,

피해자들의 주장은 진술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 진술이 허위인 지의 여부를 왜 판단하지 않았는지 ?

이것이 판사들의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 뒤에는 5,18세력, 카르텔 세력으로부터의 압력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진보는 좌파의 총집합소!
젊은 법조인들이나 타지인 법조인들은
5.18의진실도 명확히 모르면서 추상적인 판결로
재판하려하니 철저히 따져야합니다.
5.18은 광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이기에
또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에 명확히 밝혀
두번다시 5.18에 대하여 제의하는자가 없도록
역사를 정리하고 후손들에게도 올바로 인식시켜야함!
대통령이란!문재인외 민주당의 일부인들이
조선노동당 혁명전사! 간첩에 불과하다니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도데체 무엇을하는 분들인지
서민층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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