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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 2심판결 관련 참고사항 (명예훼손 관련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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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5 03:52 조회5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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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제2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또는 형법제309제2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제2형법제309제2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법제309제2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제2

〔2〕 형법제309제2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제2,

〔3〕 헌법제21형법제307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

〔4〕 형법제307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 〔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공2000하, 236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9. 1.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해양경찰청장 공소외인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구조대원들, 세월호 구조 담당 해양경찰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이 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특히나 광수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은게 2015년 이후에 안면분석으로 광수를 밝힌 이후에 내가 이을설이요 내가 오극렬이요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북괴의 소행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박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잠재우기 위한 첫걸음 공작?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광수발표 이후에 내가 이을설 하고 등장하는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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