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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문 관련, 논리적인 자연법칙과 이성적인 인간법칙의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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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13:31 조회5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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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에서는 “외연”과 “내포(내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건에 겉과 속이 있듯이, 추상적인 개념과 생각에도 겉과 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심판결문의 내용을 음미검토하면서 논리칙(자연법칙)과 경험칙(인간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논리 자체가 오류이다고 봅니다.

 

논리 자체의 오류

주제의 핵심은 아래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1.  광수 (518현장인물 사진에서 지적된 인물)

2.  북한군

3.  광주시민

 

박사님은 5.18현장인물에 대한 인물이 누구인지 중요하기에, 안면인식기술에 의한 얼굴비교분석으로 그 관련된 인물들, 즉 “인물의 정체성 연구”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5.18관련자들은 그 인물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인물의 정체성”보다는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를 개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진인물들중에 몇 인물에 대해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박사님을 관련지어 결부시키게 됩니다.

스스로 나타난 것인지? 사주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또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도 모르겠으나 느닷없이 명예훼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여 인물의 정체성”이 주제핵심인데, “명예훼손”이라는 매개체를 그에 끼워 맞추어 방향이 어긋나게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그 외연을 확장시킨 것으로 논리학에서는 부당주연의 오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체보다는 내포된 의미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인물의 정체성에는 여러 다른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즉 그 인물의 정체성이 밝혀짐에 따라, 다시 발전하여 다른 주제들로 뒤섞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논리학의 대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해석의 판단과 한계

분쟁 다툼이 있는 경우, 법해석에 있어서 실체 진실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는(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o냐? x냐?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에도 속과 겉이 있는데, 겉과 속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인가요?

이에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경계선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해석자들은 그 경계선이 추상적이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망설이게 되면서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해석에 있어 확대해석과 축소해석이라는 형태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실체 파악의 진실보다는 무엇인가 그럴듯한 명분을 개재시켜 실체를 감추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균형적인 것 같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성

명예훼손의 성립성 여부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은, 박사님은 현장인물들을 광주시민들이라 특정하지 않았는데(법 용어로 "이해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형태로 엮은 것입니다.

왜? 왜? 왜?

 

또, 공익성과 비방할 목적이라는 기준으로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에 대한 한계가 법규정에 규정되고 판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에 꿰어 맞출 것인가? 주변환경의 압력 등의 영향 속에서 자의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 명쾌하지 않고 유도 형태로 엮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인물의 정체성 범위가 확대 발전되면

한편, 그 인물의 정체성에 내포된 의미가 북한군 개입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다시 폭발적으로 계속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발생됩니다.

즉, 광수는 북한군, 5.18사태에 북한군 개입, 5.18사태는 북한군의 게릴라 작전, 북한이 일으킨 전범행위, 역사의 왜곡시정이라는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5.18관련자들과 카르텔세력들은 피해자 몇 명의 명예훼손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더 발전하게 되면 더욱 큰 범위의 주제로 5.18성역화활동관련, 유공자혜택관련, 5.18카르텔세력의 기득권 상실, 결국 5.18민주화운동이 허구라는 사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더욱 중요한 다른 주제들로 발전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마주하기 싫은 것이며, 그래서 억지끼워 맞추는 것이 박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막음이 필요하다 보니 처벌조항을 제정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조직구성 자체가 당사자들을 배제시키고, 또 북한군 개입이라는 부여된 업무의 진실규명활동에도 의문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규명보다는 5.18기득권 유지 및 확대로 활용될 것이기에

현재의 조사위 활동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간들을 둘러싼 모든 것을

"논리적인 자연법칙과 이성적인 인간법칙"의 안목으로 탐구하면

그 실체에 대한 진실이 보입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폐일언코요; '지금 법원 판사들이 5.18관련 사태'에 대해 내리는 판결은, 그 판사가 과연 자유민주자본주의국가 _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기본 상식적 의지'를 지닌 자가 못.아니라는 존재에게서 내리는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 첫 기본인  '대전제/가정'이 오류인데 어떻게 '본론.결론'에서 '하자 & 오류'가 않 나오기를 바랍니까?!  첫 단추 '가정'이 틀려{첫 단추가 잘 못 꿰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꿰어도 우그러지고, 계속 나아가도 어긋나죠.    그래서  '가정'이 '거짓. F'이면, 결론은 '참. T' 이어도, '거짓,F' 이래도, 공히 어처그닝럾는 '참, T' 로 되어짐이 '합성명제 진리집합' 계산 판정 논리 결과입니다. ,,.        각설코요 ,,. 제3심인 대법원 상고에도 역사적 증거일 '상고 이유서' 단행본이 발간 예정인 모양인데 각자들께오서는 최대한 전파/보급하십시다. ,,. 기 발간된 바 ㅡ '5.18답변서'와 함께요. ,,. '륜'가가 당선자 발표되는 모양인데 왜 개운치 않.못할까요? ,,.
저는 결코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 '비관'인듯도 여겨지는 주장 흐름도 엿 뵐 터이겠지만요, 저는 이적 지까지  '반전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았었읍니다. ,,. 제7사단에서 대위 때, 사단 G-5 예민처 운영과 예비군 장교시절에도 그랬었고, 그 후에도,,.    또,  전남 상무대 보병학교 시절에도 '교리' 문제로 인접 교관들과 극한 논쟁에서 외로히 쟁투타가 결국 묵사발 냈읍니다, 제3자들에 의해서요. ,,. 제 자랑, 결코, 아닙니다. ,,.
    따라서 '5.18관련 소송'도 마찬가지로, '진리.진실'은 늘 이기므로써, '값진 승리'로 귀결되게 끔 우리들 모두 '지원부대' 역할에 면강 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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