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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5] 폭력에 대하여를 읽은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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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19:36 조회4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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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5]

 

폭력에 대

 

1. 사건 발생 시의 상황

 

2016.5.19.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이 사건 첫 심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했고, 이에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에서 5월단체 회원 50명 정도가 법원에 올 것이라는 경찰 측 정보를 받고 불상사에 대비해 법정 경위를 증강 배치하였습니다. 집단폭력 행위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피고인은 법정 출구에서부터 수십 명에 둘러싸여 집단폭력을 당했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법정 경위의 겨드랑이에 얼굴이 파묻혀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광주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한동안 가로막았습니다.

51.png

 

가까스로 2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얼굴을 때리려 다가오는 추혜성 쪽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방어막을 치면서 법정 경위가 팔을 잡고 이끄는 대로 법정문을 나가려는 순간 다시 추혜성으로부터 고성의 욕설을 들으면서 등짝을 맞았습니다. 법정 경위에 이끌려 잠시 창고 안에 숨었지만 이내 발각되어 법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팔뚝 힘이 강한 백종환이 피고인의 두 손목을 강하게 잡고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체중을 팔목에 실어 두 팔목을 땅 쪽으로 밀어서 백종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령에 속하는 피고인은 법정 경위들에 이끌려 빨리 장면을 벗어나려 했을 뿐 중과부적의 집단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초경찰은 피고인을 폭행한 11명을 인식하였지만 그 중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명백하게 가격한 7명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유공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50:1로 집단 폭력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입건을 하였습니다. 1심은 상해죄를 인정했고, 2심은 한 등급 낮은 폭력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원심판단의 요지

 

1) 추혜성을 향해 오른손을 휘저으면서 추혜성의 우측 얼굴을 가격했다.

2)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공격적으로 가격했다.

3) 위 2개의 폭행은 집단 몸싸움을 벗어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인이 선제타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주장

 

1) 집단폭행의 범주 내에서 피고인을 가격한 7명의 광주사람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도 받고 상해 6급의 유공자가 되었는데도, 피고인의 방어모션을 공격모션으로 왜곡시켜가면서까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유공자 종류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차별적 적용을 한 기소가 적법한 지의 여부에)대한 법리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피고인이 손바닥을 쭉 뻗어 피고인 얼굴을 보호하려 한 것은, 추혜성이 고성을 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광(주)여성들로부터 손톱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혜성이 피고인에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피고인도 얼굴을 손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바닥을 뻗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백종환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그의 손아귀로부터 팔을 빼내는 모션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피고인은 5.18 광주사람들이 때리면 가만히 서서 맞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추혜성과 백종환의 (촬영)장면이 들어 있는 상황이 집단폭력 상황이 아닌 개별충돌 상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단폭력과 개별충돌의 경계선이 어느 장면에서부터 구분되는 것인지 명백히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월단체 수십 명이 피고인에 폭력을 가한 것은 ‘집단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가벼운 것이고,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혜성의 공격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방어행동과 백종(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는 장면이탈 행위는 개별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한 선제공격이 되는 것인지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백종환은 좌측 가슴을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진단서에는 오른쪽 5번 늑골에 금이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모순 없는 주장인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추혜성은 5층 복도에서부터 몸싸움에 적극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그의 목소리가 다른 소음들을 제압했습니다. 추혜성은 사건발생 6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리, 어깨, 뺨 등 5개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원심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격한 것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오른쪽 뺨’에 난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해를 입은 부위가 5개인데 4개는 5층 복도에서의 집단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1개만 따로 2층 검색대 앞에서 피고인에 의해 가격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개의 상처 중 4개는 5층 복도에서 발생했는데, 1개만 독립해서 5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원심판단은 모션의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주 보는 사람의 뺨을 오른손으로 가격하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을 가격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려면 오른손을 뻗어서 몸통을 좌에서 우로 팽이처럼 돌리면서 손등으로 가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그런 모션은 없습니다.

과연 가격자가 ① 오른팔을 쭉 뻗어가지고 ② 몸통을 좌에서 우로 팽이처럼 돌리지 않으면서, 단지 오른손을 “휘저어” 상대방의 우측 뺨을 가격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2.png

 

6) 원심은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추혜성의 얼굴 쪽으로 휘저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였다”고 묘사하였습니다. 가격하려면 손을 스트레이트로 뻗으면서 속도를 내서 가격하는 것이지, “손을 휘저어” 가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 소결

 

1)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집단폭력을 당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별충돌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선제공격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예방행위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션을 매우 억울하게도 선제공격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추혜성을 가격했다는 원심 논리는 과학을 무시한 억측입니다. 

 

4) 백종환은 좌측가슴을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진단서에는 우측 5번 늑골에 옅은 금이 나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좌측 가슴을 가격하면 좌측 가슴에 상해를 입지 않고 그 대신 우측 5번 늑골에 상해가 가는 것인지, 이것이 과학에 부합하는 현상인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심판결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그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심리절차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에 대한 논리칙과 경험칙의 채증법칙에 따르지 않았기에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3.8. 지만원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이동욱기자는 지만원박사님을 비웃고 있더군요.
5.18재조사 위원들에게 따져야합니다.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를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5.18주동자 윤상원은 시민군 박남선의 M16
유탄발사기에 맞아 사망했다고하는데
살인자인가! 5.18유공자인가!
정보화시대란!지금도 5.18같은행동하면
당장구속된다는것을 명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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