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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부정선거 최종 판결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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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rong 작성일22-07-31 18:16 조회1,30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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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총선 중 인천 민경욱 후보 지역구에 대한 최종판결(2022.7.28)문을 구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인터넷 에서 읽어 보았는데, 기각 사유 중에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 모양이다.     

1. 고소인(민경욱)측이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 

2.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길리 없다.

   

선거재판에서 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자료를 가지고 판사가 필요하면 조사도 행하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판결인 것이다.

부정선거는 개표결과, 부정한 투표지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필요,충분한 것이지, 그런 투표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언제 어떻게 집어넣었는지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선거재판을 단심으로 한 것과 재판기간을 6개월로 짧게 규정한 것은 투개표과정을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 범죄자를 특정하라고? 이게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이 말해야 할 논리인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할 경우, 부정한 투표지가 나오면, 그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집어 넣었는지는 부정선거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그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의 판단요건이나 판단사유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관이라는 선거재판 판사들이 초등학생 보다도 못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의도적으로 작정하지 않고서여 어찌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말인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재판으로는 밝혀 내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선거가 아닌 다른 재판을 통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필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번 선거재판의 판사들도 수사하여 말도 되지않는 선고를 한데 대하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엄중한 책무이다.

 

댓글목록

strong님의 댓글

strong 작성일

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그 선거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투개표과정을 조사,수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투개표과정을 조사나 수사하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이다.

목마산성님의 댓글

목마산성 작성일

투표함을 개방 했을때 입후자 란에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과 잘못 기표된(무효표) 것만 있어야 합니다. 그외 배춧잎 투표지,선거 관리인 인장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가 있는 것은 즉시 투표함을 폐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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