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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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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22-10-28 14:08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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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면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5.18 상고이유서

저는 이 책을 3권 샀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읽다가 열불이 나서 사무실 벽에다 던져 망실됐고, 다시 사서 읽다가 또 던져 버려 망실됐고, 세 번째 책은 인내의 인내로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만원 박사님께 죄송합니다만, 어째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겠으며, 정해진 판결문 양식을 이용해 어떻게 이런 판결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저만의 통분이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5.18상고이유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1면

6 ~ 117쪽까지의 일면이 있고, 

2면

120 ~ 184쪽까지 이면이 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어느 면을 먼저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면을 먼저 읽으면 지만원 박사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시간과 돈이 남아돌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 폭력을 가하는 자, 애국을 빙자하여 사익을 요구하는 자 등으로 인식되고도 남을 것이며, 1면을 먼저 읽으면 이 나라의 둘도 없는 애국지사이며, 자신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모두 쏟아내는 하늘이 내린 의인이라 칭할 것이며, 이 나라에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또 있었던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최소한 3회 정독을 해야 하며, 부록으로 첨부된 1&2심(사실변론심)판결문또한 반드시 3회 정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 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수 회의 정독은 필 수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 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 지만원 박사 著 5·18상고이유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과 용어의 적용을 따지기 전에 간단하고 쉽게 풀어 봅시다. 과연 이런 재판을 수년간 끌어오면서 재판소는 무엇을 얻었고, 어떤 증거와 사실을 채택하였는지 그 분함을 뒤로하고, 상기 판결문의 의미를 보자면 저는 참으로 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면 그 자체로 법에 정하는 명예훼손으로 몰고, 책을 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개별법에 의해 가처분과 명예훼손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누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치면,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입니다. 누가 누구의 이름에 대고 어떤 사실을 적시했느냐가 법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거지요.  상기 문단으로 저는 특정성을 결했고, 고로 요건 불충족이기에 이는 재판으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봅니다. 이른바 각하의 대상이며, 심리를 거친다 했더라도 기각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기에, 형법이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준용하여 끝이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노숙자 담요님의 안면인식기법에 의한 증거자료는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가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인터뷰하고, 확언했다는 증서를 제출해야만 그제야 비로소 증거로 인용된다는 것인가요? 

 

재판은 서로 타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당사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다툼에서 어느 한 당사자를 구제함으로써 종결되는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쌍방 모두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은 인정하고, 일방은 4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라도 가지고 오라는 판단 유탈이 아니겠습니까?


[특정된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재판의 표제이기에 억지로 끼워 내다보니 저런 문단에 나오는 게 당연했지 않을까요? 억지로 고소인 아무개에게 특정시키려고 무지 애를 쓴 노력이 너무나 잘 표현됩니다. 중한 것은 피고인 및 이해관계인들 어느 누구라도 당해 고소인 아무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증언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말입니다. "증언이 증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귀가 솔깃하고, 오! 그래그래 맞박수치며 긍정할 표현입니다. 이해갑니다. 법리를 모르는 자들의 안타까운 수준인데 어찌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증언은 재판에 특정된 사람들의 증언이어야지 아무나 나와서 이랬어요, 저랬답니다 하는 것은 재판으로 다룰 가치가 없지 않았을까요? 당장 각하(소각장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 시켰어야 마땅치 않았을까요? 그래야 법원의 위상을 준수하고, 이성적인 판결이 가능치 않았을까요? 재판의 감도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강산이 반이나 변할 만큼 다룬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재판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성도 없고, 증인으로서 격도 없는 이들을 세웠으니 재판의 당사자인 일방만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하는 재판소의 나약하고, 불합리적이고, 반대급부적으로 일방의 재판 당사자 측에는 치명적인 기본권을 침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요약한다면, 증거라고 하면, 고소인 아무개의 증언만 증언이고, 그의 주장과 사실 변론만 증거가 될 수 있고, 고로 가능성의 실현은 당해 고소인 아무개에만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면입니다]

활자가 깨알 같아서 읽어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씩이나 던져 버린 그 만행을 저지른 저게는 반드시 이 책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재판소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4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재판연구하고, 증거조사하고, 채택하고 분석하고 쓴 문장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정해진 틀에 맞추다 보니 대법원의 판례들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핵심과 골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문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와 툴바로 소위 말하는 적국의 특정인을 다루었고, 그들을 비호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누구의 하명의 하명을 수청 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동원되고, 참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체계에 불특정인의 증언이 증거라는 유행어에 화답하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곳으로 빠져보면],

25세 때부터 518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가히 입에 담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연구란]

연구할 만한 머리와 지식, 분석력, 주장과 검증을 통해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도달한 결론을 많은 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연구자로서 연구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생산해야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학습할 수 있는 공인된 논문과 학계의 출판물, 시판되는 저작권의 획득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25세부터 연구했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이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라 하면 옆구리 쿡 찔러도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한 연구인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명확한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518상고이유서 2면, 120 ~ 184쪽은 반드시 읽어야 했습니다. 과연 읽었을까요? 활자가 작으면 다운로드해서 읽어내려가는 성의를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마이크 잡으면 아니 되는 것이며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 보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말은 영원히 사는것 아닐까요?


법을 몰라서 법률용어를 몰라서 읽기 어려웠다면, 그 사람 밑에 아니 옆에 변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자들을 옆에 앉혀 놓고 서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학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고소인 아무개를 특정치 않았고, 재판의 격을 구성치 못한 재판에서 무슨 사실의 적시를 논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재판을 진행 함에 그처, 심지어 허위사실적시라고 관련법상 형량을 내리고, 그냥 이게 나야라고 하는 고소인들에게만 손 들어주는 판결을 했는데,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또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재판이라면, 향후 동종 동질의 사안으로 저와 같은 장삼이사인 사람들이 심리를 받는다면 어찌 될까요. 연구학자로서 다방면능력과 지명도를 갖춘 지만원 박사님도 이렇게도 처절한 투쟁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라면 총알이 아까워서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밀어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한 거지요. 


모두들 입다물어라는 식이며, 입 다문다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대통령, 전두환대통령, 이 훌륭하고 어진 지도자들을 통해 누린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무시하고 모른체하는 것이겠지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잃은 설움으로 35년간 독립운동을 왜 했을까요? 그 독립운동의 허와 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6.25남침전쟁만 전쟁인 줄 압니다. 그것도 주어도 없는 양자가 피 터지게 싸웠다는 식의 단어로 퇴색시킨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누가 침략하고 학살했는지 구분도 안 가는 단어 '한국전쟁' 이 단어는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합니다. 이 용어를 우리나라 국민이 쓴다는 것은 안보의 해태이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와 목숨걸어 놓고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제는 조국통일 평화운동이라고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리 보이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상징적인 38선 하나만 철옹성이라고 믿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몰래몰래 나라를 잠식해가는 이 모습, 이 또한 소리 없고, 화약 냄새 없는 전쟁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을 마치며

글솜씨도 없는 자가 짧게라도 쓰면 최소한 욕을 먹지 않는다지만, 길게 쓰면 누더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도 본의 아니게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나라 법치의 이상점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6.25남침전쟁이전 그리고 그 이후로 끊이지 않는 국가전복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18상고이유서에 기록된 사안도 국가전복의 예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지 못하면 인생 아무리 멋지고 잘 살아왔다고 자랑한들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죽는 날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안날 이유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도 쥐도 새도 모르게 화약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화약 냄새, 천둥소리 진동하는 그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릴까 싶고, 이 나라 백성들이 유독 정의하는 그 화약냄새 진동하는 전쟁 안날리 없지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애국하는 길은 학습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뿐더러, 이 전쟁 선두에 서계시는 지만원 박사님 예하 500만 야전군 기라성 같은 스승들의 식견을 신뢰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옳은 스승만을 만나야 합니다. 학습하지 않고 입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쫓으면 지는 것이고,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당당히 518상고이유서 책 1면을 선택해야 하며, 2면을 보았기에 더더욱 1면을 선택하는 의무를 저야하는 것입니다. 2면이 있었기에 1면이 더 진실되고, 빛이 나며, 누가 뭐라 해도 진정성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지만원 박사님의 최신간 [전두환 리더십]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전파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습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는 교주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현장에서는 유독 잡상인들이 많이 나오는 법이지요. 그런 잡상인들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 자 없었고, 덥석 사버리는 자들 어느 때나 많았고, 심지어 그들의 능력을 신의 능력이라 칭하기도 하지요. 아... 큰 문젭니다.


북사칠오·광일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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