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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예영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설립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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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2-10-28 23:29 조회1,2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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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설립 발기인

 

일선 판사들이 2009년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하려 하자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너희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고 경고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수진이 김예영에게 이러한 '경고'를 알려줌

 

 "당시 이수진 판사(현 국회의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행정처에서 너희 모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 '숨어서 공부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설립 중단 이후, 김명수를 대표로 재차 설립 신청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경고 때문에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은 한 차례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표로 재차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원문: 매일경제(2021/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85158/

 

 

김예영, '이주외국인' 권리 학술대회에도 참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20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30일(토) 오전 10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공동학술대회는 오전 10시, 김예영 판사(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회로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계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병곤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인권과 주권 이분법을 넘어 - 시민권의 확장’을 주제로 한 강연 후 총 세 개의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예영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원장은 자기들에 의해 '내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7.05.18 20:45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경향신문)

 

"현재와 같이 일선 판사들에 의한 내부 통제조차 받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밀실 속에서 정부나 의회 등 타 국가기관의 압력으로부터 취약해지고, 이러한 압력은 개별 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될 것이다."

 

[* 김예영은 일선 판사로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사법시험 합격 후 지속적으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아온 판사들은 어떤가? 오히려 그들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국제 인권법 연구회까지 만든 대한민국 법원의 일부 판사란 것들은 엄연한 북한의 5.18 대남 도발(인권파괴)을 부정하고 오히려 지만원 박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인권법 연구회는 무엇하는 집단인가 ? 김정은을 위한 집단인가 ? 그래서 UN 인권 이사국에서 대한민국은 탈락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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