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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광주 재판의 모든 것과 진실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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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3-01-12 18:36 조회978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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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 시작된 지만원 광주재판의 모든 것을 자초지종부터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본래의 무엇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어째서 이 재판과 관련한 여태까지의 판결이 한결같이 황당하고 미개한 판결이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의 앨범에서 78장의 사진 기록을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daeryeong.kim/posts/pfbid032zjX7HeyeLUDsd1XwXAi5bU3c8LawPb7t8xoiXXkmDbfcj9bZUfwmetxTE3Bd9q4l

 

각 사진 밑에 상세한 설명들이 있으며, 이 설명들이 진실의 무기입니다.

댓글목록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심복례씨가 자기 남편 살해한 준헌법기관과 동맹을 맺었다고???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3239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대법원 판결은 심복례씨는 광주사태 기간 중에는 광주에 온 적이 없었다는 이 문헌 증거에 위배된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102498963096678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1987년에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제작한 5.18사진 화보가 북한 원전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2015년 9월에 광주 신부들은 해남의 심복례 할머니를 사주하여 이 사진 속의 할머니가 자기라고 주장하게 하며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게 하였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108489299164261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5월 24일에 박남선이 지휘하는 시민군들에 납치되어 박남선이 주도한 인민재판 도중 머리를 둔기로 맞고 사망한 김인태씨 검시일을 광주사태가 끝난 다음날인 5월 28일이었고, 검시관이 김인태씨 상의 신분증으로 주소를 알아내고 해남의 그의 처 심복례씨에게 전보를 보낸 날은 5월 29일이었고, 그 전보를 받은 후 그녀가 광주로 올라간 날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이었다. 그럼에도 지만원 광주재판 재판부는 심복례씨가 5월 23일 광주에 있었다고 판결하였으니 요즘 검사와 판사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확인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인가?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67142649965643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광주법원과 대법원이 해남 심복례 할머니 명예훼손 증거물로 채택한 사진. 광주의 5.18왜곡세력은 처음에는 이 사진이 해남의 심복례 할머니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심복례 할머니로 하여금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진은 목포 김진순 할머니 얼굴 사진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109936975686160&set=a.1052413104771931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지만원 박사에게 소송을 건 광주 5.18왜곡세력은 무고죄 상습범들이었다. 5월 23일 광주 상무관에서 찍힌 통곡쇼 여성 사진이 처음에는 해남 심복례 할머니 사진이라며 지만원 박사에게 수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무고죄에 대한 아무런 사과없이 슬그머니 그 사진의 주인공은 목포의 김진순 할머니라고 하였다.
한 인물이 동시에 전혀 다른 두 인물 즉, 해남 심복례 할머니와 목포 김진순 할머니가 될 수는 없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110206942325830&set=a.1052413104771931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지만원 광주재판 법적증거물은 이제 지만원 광주재판 재판부 판검사들은 모두 문맹자들이라는 사실의 증거물이 되었다.
원고측은 사진 속 얼굴이 해남 심복례 할머니랬다 목포 김진순 할머니랬다 왔다갔다 오락가락하였고, 모든 법적증거물들은 두 할머니 모두 사진 현장, 즉 광주 상무관에 광주사태 기간 중에 전혀 온 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판결문에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홍일천(김정일 전처)이라고 지정한 행위는 해남의 여농군 심복례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아 한다"고 적시한 판사들은 법적증거 문서를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임에 틀림없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110425808970610&set=a.1052413104771931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사기친것은 이미들통나 답까지.책으로!
좌파들은 몰상식한 파렴치한 멍충이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좌파의김명수대법원장 마음데로 기각이라고합니다.
제가확이시켜주려고 책까지 몽땅싸가지고갔으나 떳떳치못해서인지
딱한마디로  기각이라고하니 끝났다고함. 천불났습니다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법의심판을한다는 대법원이 이런기관이라면
행여 억울한 피해자가 대다수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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