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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박사 석방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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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1-23 14:33 조회1,947회 댓글2건

본문

 지만원 박사님 석방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지만원 박사님 석방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기 바랍니다. " 내가 안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생각 하면 지만원 박사님은 석방되기 어렵습니다.


" 다른 사람은 안해도 나라도 해야겠다 " 이런 생각을 가져야 박사님은 석방될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신청일시

2023-01-21 15:42:35

신청인

###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 ####

주소

#####

1AA-2301-0648047

성별/생년

남자 /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010-#####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qwwwa@######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경상북도 ####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지만원 박사 석방

내용


지만원 박사님이 5.18 광주 폭동은 북괴군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16일 구속되었는데 지만원 박사님은 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과 12.12사태 그리고 5.18 광주 폭동 사건을 20년 이상 연구한 분으로써


10여년 전부터 5.18 광주사태는 북괴군이 주도한폭동 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분이다 지만원 박사님은 5.18 사건과 관련해서 수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모두 읽어보시고  광주 지역 하층계급의 10대 ~ 20대 초반 양아치들은 절대 할수 없고 북괴군이 했다고 밖에 볼수없는 42개의 증거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괴 간첩들이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속에서 북한인 으로 판명된 700명 정도를 공개 함으로써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 했다 그런데 1심과 2심 ,대법원 에서는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83세의 지만원 박사님을 구속 하였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의 구속은 부당하며 즉시 석방 되어야 한다 


박사님이 즉시 석방 되어야 하는 이유

1.  5.18 광주폭동이 북괴군이 일으켰다고 밖에 볼수 없는 42개 정황증거와 700명 가까이 되는       광주폭동 당시  북한인을 증명하는 사진


2.  5.18 진상규명위에서 당시 북괴군600 명 이상이 와서 무장 폭동을 선동하고 참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점  


3.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5.18 광주폭동은  북괴군 개입 및 주도 했다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 했다는 점


4.   과거에 5.18 광주 폭동은 북괴군이 일으켰다는 주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점


5.  대법원 판결이 5.18 광주 폭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4.15 소쿠리 부정선거를 방치한 

    전라도 출신의 노정희가 주도했다는 점 


6.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지만원 박사에게 재판부가  2부 라고 속여서 모든 증거 자료를 2부에         제출하게 하고 최종 판결은 전라도 출신의 4.15  소쿠리부정선거의 원흉 노정희가

     3부에서 주도 했다는 점


7.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5.18 광주폭동은 북괴군이 주도하고 일으켰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83세 고령의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구속 시킨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이적행위 이며 여적행위 라는 점


그 밖에 더 많은 사유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7 가지 이유만 나열하였 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 께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5.18 광주폭동의 진실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가 유공자 지만원 박사님을 즉시 석방시켜 줄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만원 박사님 구속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확정 판결된 사건을 다시 뒤집고5.18 광주 폭동 당시  북괴군 개입 여부가 조사 중에 있다점 때문에 위헌이며 따라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 재판과 관련하여 최근에 박사님이 출판한 5.18 광주폭동과 관련한 책들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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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고마운 조치였읍니다요. ,,.  '푸른 소나무'님 게시글의 응답글에서, 부분  복사 인용 게재해 봅니다.      ↗  "피고(被告) ‘지 만원’박사가 《원고(原告) ‘심 복례’ 여인을 ‘리 을설’로 적시한 사실이 없었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原告 _ 심 복례’의 명예를 훼손케 했는지, ‘실질적인 원고 _ 5.18것’들은  밝혀야 할 것이다.》      명확(明確)하신 반박(反駁) _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상절적(詳節的)표현!’  ,,.    너무나도 어이없는 고소이며 & 논리적이지 않.못한, 어거지 주장 & 대갈통을 뽀개야만할 ‘붉광이 경찰.검사 련롬들’의 ‘수사권/기소권 람발(濫發)’이 아니고 무엇이료? ?! !!!      전남 해남 출신 '심 복례' 여인 주장은 'Alibi'를 제시되어져서 '무고'가 입증되어지자;  대신, 새로이 증인 체택되어져 고소에 임한, 다른 여인  _  전남 목포 출신 '박 남선'여인도 역시 '심 복례'여인처럼 'Alibi'가 성립되어지니만큼, 또 역시 '무고'이며, 따라서 '피고 _ 지 만원'박사는 명백히 '무죄'이거늘, 합당한 판사 주장 이유도 헛되기 그,지없음에도 대법원도 역시 '합리적 이유없이 유죄 판결'함은 '불법'임. 헌법 위배!    ,,.,    또,  그 훨씬 이전의 '3심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  '일사부재리'에도 저촉. ,,.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사법부 고위직들이 문제가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은 썩었다는것!
애국자 지만원박사님께 윤석열대통령은 새해에 선물을!
대법원 노정희대법관은 지만원박사님께 새해에구속을!
누가 더 정의로운자일까요!
두분중 한분은 탄핵시켜야합니다.

제가대법원에 문재인.이해찬 고발한것은 조사도없이 기각이라고함!
이런자들은 무슨 죄에 속하는것일까요?
법무부장관 책임입니까?
대법원장 책임입니까?
대법관 책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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