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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박사 5.18연구 무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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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영근 작성일23-01-27 16:40 조회2,87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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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박사 법정구속규탄! 5.18연구 무죄 , 석방하라!

2023년 1월27일(금)전쟁기념관 앞 인도(오후2시~3시)

왕영근목사 010-3257-1420 유투브 왕방송

성명서 민원실 제출 내용 공개하오니 중복사항외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이상진박사님 자문을 받고자 했으나 독단적이오니 댓글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브 왕방송,

https://youtu.be/YPsx9iNpFkk

성 명 서

지만원박사 법정구속 규탄, 석방및 재심촉구

지만원박사께서는 5.18역사 진상의 업적으로 공훈자이시며 현행법으로 징치 할 아무런 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지만원박사께서는 5.18역사의 문헌연구와 영상연구로서 5.18을 성역화한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하는 것에 강력규탄하고 이의를 재개하며 무죄석방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박사의 건국에 의하여 국권을 수호하는 삼권분립으로 삼심제로서 법전과 법리의 이해덕목에 기인되는 법의 정신을 기리며 법정선고에 순응하는 숭고한 민족성향이었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한다. 지만원박사에게 5.18단체의 법정난동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자제력 없는 몰상식한 비인간성으로 폭력행위인 것이며 5.18역사 연구를 비난하는 단체행동은 자기들 스스로 폭동의 역사적 사건임을 자초한 것으로 재삼 회고하는 바이다.

5.18은 대한민국 역사적 대사건이다.

공신력있는 수사기록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되어있는 문헌 연구와 인증샷으로 북한 5.18기념일에 돌출된 인물들을 세계인준에 인한 공학박사의 학위로 말미암아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분석과 검토, 검증에 이르는 몽타즈(montage) 작업이었다. 세상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크나큰 대 사건인 것이다.

대법원 구속 선고의 핵심은 영상연구의 자료와 북한개입설이다. 무죄의 법리적인 이해관계를 본인의 수준여하 지식으로 재심을 촉구한다.

1.일사부재리원칙

20121227일 대법원에서 북한개입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었다. 2020년 서울 남부지검도 학설로 분류하여 불기소 하였던 것이다. 북한군 개입여부는 현재 5.18조사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다. 20131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북한군 개입은 절대적으로 없었다판결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법원은 선고하였으니 북한군이 아니라는 해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5.18현장의 징후와 상황에 대한 사건 발발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 집회로 말미암은 행진의 유형이 아니며 기습시위였던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공권력에 유혈의 피해를 자아내었던 것이다. 공권력은 휴전선으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세계평화공존의 질서와 민족사의 위용에 따른 공권력이었음을 말한다. 5.18은 비폭력 무저항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혈 혁명적인 기물로부터 무장봉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5.18사건이 발발하는 것에 공권력으로 대처하며 진압에 이르는 순서상이었음을 덧붙여 이해인식에 수준을 갖고자 한다.

2.영상연구는 무죄이다.

핵심적으로 관심사 고조된 부분이 안면 시스템 연구의 영상이다. 역사적인 사태에 근거가 있어서 진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질과 고유 권한, 그리고 인격적인 명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역사적 근거있는 자료가 수집되면 평가하고 분석하며 검토하여 검증에 이르는 연구가 민족의 양심어린 학자의 명분속에서 이루어진다. 진실을 해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자라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덕목일 뿐만 아니라 국권 수호의 역사적 긍정과 정의인 것이다.

지만원박사는 세계인준의 공학박사로서 학위를 갖춘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 우방국가들과의 신의를 가진 학자 명분으로 권위적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법리적 견해와 입장을 밝힘으로서 지만원박사의 영상연구는 단호히 무죄임을 재천명한다.

 

첫째 영상연구의 내용

안면시스템(facial recognition system) 연구를 할 수 있는 공학박사의 학위를 부여안고 월남참전용사로서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군사전문가이다. 민족사의 양심어린 세계적인 학자의 명분으로 역사적 근거로서 자료에 따랐던 것은 5.18현장 종군기자로서 북한에 제공된 인증사진이다. 판독이 충분하고 정황을 읽을 수 있는 5.18현장 인물들과 북한 5.18행사 포상자 혹은 참여 인물들과의 대조하였던 영상연구인 것이다. 허위와 추론의 허구적인 공명심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상연구는 무죄이다.

역사적 사건이 발발하였고 1981년과 1997년의 두 번 대법원판결로 파라만장한 역사재판이었던 한국사이다. 국민인식법 또는 자연법으로 유화정책의 야합이 짙게 드리워서 역사적 사건의 진상이 흐리게 된 것에 근거있는 논증과 검증에서 비롯된 것이 영상연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무죄임을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506.25남침으로 전범인 것이다. 5.18당시의 배경이나 오늘날에까지 휴전선을 두고 군사적 대치속에서 교육적인면이나 정치적으로 통치의 지배적 굴레의 주적과 적국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첩보와 정보의 관여가 치열한 것이기도 하다.

단호히 전범의 영상을 심오하게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과자라는 것에서 사회공존의 가치지향의 순수한 시민일지라도 사건여하에 관여되는 분야에 자신이 범죄에 해당사항이 없어도 연루자의 조사에서 수사진행에 협조사항으로 으레 기여 하는 것이다.

3.연구동기부여된 유공자명단과 공적내용 미공개

5.18 연구를 법정비화의 사건으로 휘몰아치게된 동기는 유공자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유공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공적내용만으로도 국민 간의 소통어린 사건내용을 인지하는 것에 큰 역할이 되는 것이다.

학자들의 민족양심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대한만국 현 시국적 휴전선의 남북 군사적 대치속에서 5.18 현장이 무장봉기에까지 자칭 정의에 온 힘을 다한 것으로 자랑과 보람이 기록되어 국권의 특혜를 누리는 유공자명단과 공적내용의 은폐 의혹은 허위와 조작으로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대상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더욱 많은 사건의 역사적 고찰과 사고력 주입되는 표현의 자율성이 성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제도로서 교육적 이해덕목에 기인하는 민족사의 위용으로 세계평화공존의 미래지향적 역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결론

지만원박사의 5.18 문헌연구와 영상연구가 무죄임을 천명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문헌연구는 수사기록의 공신력을 전적 배제하지 않고 자연세계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 및 원칙을 기준으로 갖춘 전쟁사의 전문지식의 수준과 높은 경륜에 따라 역사적 근거있는 논증으로 검증(시검안의 탄원흔적)이었다. 영상연구의 근거로서 힌츠 피터의 인중 샷이 북한 5.18행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와 연계되어 공학박사의 학위로 말미암은 민족사의 양심론이 대두되었음을 덧붙여 연구한 영상물이기 때문이다.

영상물로 인한 법정선고에 석방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이 주적과 6.25남침의 전범으로 적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무능과 어리석음의 비난을 자초할 수 없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된다.(성경신명기19:10)

지만원박사는 무죄인 것이다.

 

2023127()

국가안보구국연대 왕영근목사 010-3257-1420

댓글목록

노사랑님의 댓글

노사랑 작성일

죄없는 지만원 박사님과 안정권 대표님을 즉각 무죄석방하고 5.18유공자 명단 까!!!! 까!!!!! 까!!!!!!! 까!!!!!! 까!!!!!! 까까까!!!!!!!!!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5.18은 북괴특수군이 주도한 사태,  !
전라도, 광주는 북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사기친것은 이미 들통나 답까지.책으로1
민주당이 박살난것을 모르고 좌파들은 꼴깝을 떨고있으니
한심한 어리석은 반역자들.5.18을 재조사하여 역사를 정리해야함1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않는 자들은 지식인으로서 능력미달입니다.
윤석열정부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탄핵시켜야합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2013년1월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북한군 개입은 절대적으로 없었다’ 판결하여"에서 "2013년1월12일"은 연도 오타, 즉 "2023년 1월 12일"의 오타로 보입니다.

왕영근님의 댓글

왕영근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13년 오타(2023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안으로  년도만 수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왕영근 010-3257-1420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몰상식한 좌파들은 5.18에 대하여 명확히 아는자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석수가많다고 큰소리치고있지만
금배지달았다고 무슨권리로 대한민국역사를 왜곡시킨다는것인가!
탄핵을시켜서라도 박살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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