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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을 억지로 감옥에 보낸 광주법원과 대법원의 기각법술(7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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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3-01-30 15:18 조회2,326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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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을 억지로 감옥에 보낸 광주법원과 대법원의 기각법술(7항추가) :

 

1. 지만원은 북한군 출신 리을설을 북한에서 온 여장 남자 “B”로 적시했다.

   (해남 여인 A를 북한에서 온 B로 적시한 사실 없음)


2. 지만원은 전남, 해남의 여인 “A”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으니 “A”를 적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만원은 해남 여인 A의 명예 훼손은 불가능하다.


3. 또한 1980년 당시 B70대의 주름살 투성이에 앞니는 뻐드렁니, 왼쪽 웃니는 2개가
   빠졌고, 키는 남자키이고, A는 당시 30, 키는 왜소(남자키의 어깨 아래)이니 가사
   A를 보았다 해도 BA로 착각할 수 없다.


4. 그런데 광주 5.18 단체는 BA이므로 지만원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광주 법원은 B는 A다 (B=A)로 판결을 했고, 지만원의 상고에 대법원(노정희)은 기각

    으로 B=A를 확정했고, 따라서 지만원의 2년 감옥형은 확정되었다.


5.
이 논리면 북한 광수 누구도 광주의 자연인 C, D, E, F, N 아무나 만들어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광주 법원이 이러면 안되지요.

 

6. 지만원의 명예 훼손죄가 아니라 A의 무고죄를 물어야 할것이다.

 

7. 추가 : 5항에 따라 북한광수(혓바닥 낼름 낼름 광수, 주걱턱 광수등)는 모두 
           전라도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 북한 광수는 오지 않은 것이 됨. 
         (북한 광수 오지 않았다고 남한 광수 만들다 실패한 광주법원+대법원기각법술)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정의와 거짓을 구분 못하는 미개한 인종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일부지역? 의 행태로 보아야 할까?
북괴의 지령을 받는 간첩의 소행으로 보아야 할까?  --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북괴와 상통한 김대중의 실체는 만고역적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터넷매체는 이미 빨갱이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김대중은 80년 광주5.18사태 당시 북괴군을 도와 양민학살에 가담한 주모자로서 군사정부로부터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212/IE001677259_STD.jpg

https://postfiles.pstatic.net/20100523_151/mooonsmaart_12745876843221KpcU_jpg/dj-letter1_mooonsmaart.jpg?type=w2
마음 약한 전두환이 결국 실수하고 말았다. 적을 살려두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출처: 오마이뉴스)
진짜 사형시켰어야 할 친북좌파 내란선동 여적사범이었다.
빨리 사형시켰어야 했는데 저 멀리 암네스티 회원을 비롯한 미국 놈들이 자꾸 사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살려보내고 나중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여 북한과 뼝화회담을 개최해서 북한을 백업 지원했다.

https://cafe.daum.net/aspire7/9zAH/32046?q=%EB%A7%8C%EA%B3%A0%EC%97%AD%EC%A0%81+%EA%B9%80%EB%8C%80%EC%A4%91&re=1
또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는;
모든 인터넷매체들이 좌경화되어있고 각분야가 간첩과 빨갱이 활동하고 있어서 북괴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붕괴시는데 협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정은은 남조선을 붕괴시켜서 적화통일 하기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모양인데,....

푸른소나무님의 댓글

푸른소나무 작성일

B의 앞니는 뻐드렁니, 왼쪽 웃니는 2개가 빠진 치아구조가 현재 A라는 동일인에게도 설명이 되는지?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재 A의 치아 구조와 1980년 5월 B의 치아구조를 비교하면 5.18 단체에 말려들 수 있지요.
1980년 5월의 30대 A의 깨끗 했을 치아와 당시 70대 B의 삐드렁 니와 웃니 빠진 B를 비교 해야지요.
여하한 궤변을 해도 A는 본적 없는 여인인데 피고가 무슨 재주로 A의 명예를 훼손 한당가요 잉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광주사태를 중요인물들을 쏙빼서 감추고
둔갑을시켜 뒤집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킨자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운동했다는 자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들!
5.18당시 시민군들이 카빈총으로 광주시민을 학살시키고
군사정부가 학살시켰다고 뒤집어 씌운것이다.
호남의 광주는 인권도시가 아니라 테레범.저항세력의 본고장!

왜불러님의 댓글

왜불러 작성일

지만원은이 아니라 지만원박사님으로 표기해 주시길 앙망드립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2인칭 호칭에는 지만원 박사로 호칭 하는 것이 예의지요.
3인칭 사실 관계의 서술에는 이름으로 충분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ㅎㅎ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3인칭 인물에 관한 사실을 기술할때는 호칭이 없어야 하는게 정석이죠~
다방면으로 완벽하심! jmok님, 지만원 박사님을 똑닮았어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전남 해남 '심 복례'여인, 전남 목포 '박 남순'여인! ,,., 경찰에서 신분 경호.보호 해 줘야! ,,. '5.18것'들이 무슨 해악을 끼칠런지 모르니깐요! ,,. 변심을 우려한 돌발 처신을 사전 원천 제거햘려는 우려가 않 생기지 못하는 현 실태!  ,,.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민주당이 고도의 꼼수를 부려봤자 5.18을사기쳐
대한민국역사를 왜곡시켰다면 두번다시 집권을해서는 않됩니다.
당장 5.18의진실을밝혀 해체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B를 광주의 A라고 조작하여 명예 훼손 죄를 만든 원고를 대법원 기각후(=기각으로 유죄 확정됨)에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 할수없다 함.
B=A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에서 파기하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 함.
지들끼리 내통하면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법원인가 ?
(이 사건과 무관한 변호사 하는 아들에게 뭐 이따위 재판이 있냐고 따져 물었으나 위안은 커녕 기분만 더 잡쳤음)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와아아아~~~ 무법이 법이네?
범법사기광주법원 분실 대한민국 대법원의 법술. 
광주밑에 대한민국 참말로? 
광주시가 통치하는 대한민국 진짜로?
돼버르당께~

무고죄가 왜 안되나요?
엄연히 무고죄인데

그런데요, 아들이 변호사
지적인 집안내력, 그렇게 큰 아들이 있어요?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법이 가짜를 파기 했으면 광주에서 재심에 들어갈 것이고 , 1심에서 무고죄로 맞고소 했어야 하는데, 2심후 상고를 했으니 광주것 의도대로 파기가 아니고 기각했으니 2심 원심대로 화정됨. 그래서 나쁜 놈들의 법술임. 저는 충분히 나이를 먹었음.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법이 파기를 했으면... 
말하나마나!!

그럼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법리?
광주법대로?
기습적으로 선고일만 나오지 않았어도
제2부에서 제3부로 노정희 도둑년한테 날치기 도둑맞지만 않았어도
기피신청이라는게 있나보던데?
재수도 엄청 없는 5.18재수~ 십팔 곱하기 열여덟세제곱~

국제인권법개지랄연구집단 김맹수대법원을 폭파하자!
(나도 표어 하나)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1심중 A를 무고죄로 맞고소 해서 B는 A가 아님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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