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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예훼손죄를 만들어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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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3-02-11 20:05 조회2,951회 댓글3건

본문

모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성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는 그런 가짜 명예 훼손을 당하여 명예 훼손죄로 2년 징역에 처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명예훼손 죄를 만들어 2년 징역에 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만원 박사가 감옥 살이를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지만원 박사 개인의 치욕이고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5.18의 치욕입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지만원 박사의 잘못된 부정 판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광주법원과 대법원의 부정 판결 때문이란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시스템 클럽 자유게시판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 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만원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감옥에 끌려 갔음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아래 댓글을 정독하시고 잘못된 판결을 널리 전파하고 규탄하여 주십시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지만원 박사는 가짜 명예훼손 재판으로 2년 감옥에 끌려 갔습니다
엉터리(가짜) 재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만원 박사는 북괴군 상장 리을설(당시 70대 나이, 보통의 남자키, 여장 남자)이 광주에서 광주 5.18을 지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만원을 명예훼손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여장 남자 "리을설" 뿐 그외 누구도 지박사를 명예훼손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생면 부지 해남 여자(당시 30대 왜소한 키의 애 엄마)가 지만원이 적시한 리을설은 바로 나(해남여자)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 했다 고소했습니다.
3. 지만원은 사진에서 본 북한의 리을설을 적시했지 생면 부지 해남의 30대 여인을 적시할 수 없으니 해남 여인의 명예 훼손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 합니다.
4. 그럼에도 북괴군 침투를 부정해야 하는 광주 법원은 70대 리를설은 바로 30대 해남 여인이니 지만원은 해남 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년감옥형을 선고했습니다.
  (생면 부지, 이해 관계 없는 해남 여인 외 전남 어느 누구라도 지만원 박사가 무슨 신출 귀몰의 재주로 명예 훼손을 할 수 있습니까 ?)

jmok 댓글의 댓글작성일 23-02-11 14:22
북괴군의 침투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혓바닥 낼름 광수, 주걱턱 광수등) 북괴군의 광주침투 증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할 수 밖에 없는 5.18 단체에 의해, 호남인 600명의 이름만 빌리면 북괴군 광수 600명과 바꿔치기 하여
북괴군 광수는 광주에 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광주의 자연인 600명이 아무나 나서서 내가 광수다 우짤래 하면 끝입니다
그 첫 명예훼손 희생자가 감옥에 간 지만원 박사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정부가 침묵할 때입니까 묻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지 만원' 호소문;  '지 만원' 진정문.    이 2종류 전단지 배포도 지속적 시행되야만,,. ////  http://www.seokgung.org/electionx.htm
* 이 땅의 부정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 http://www.seokgung.org/electionx.htm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 시켜야합니다.
5.18사기친것은 이미 들통나 답까지.책으로!
사법부의 고위직들이 사건을 올바로 판단하지않는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미달 일뿐아니라 얼마나많은
힘없는 범법자들이 피해를보는 가능성을 초래한다는것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제가 문재인.이해찬 고발한것도
조사도없이 기각이라고하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고발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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