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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야만의 싸움판이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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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3-07-08 13:55 조회2,3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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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문명과 야만의 싸움판이 되었다.

하루 속히 야만이 정리되고 문명과 문명이 경쟁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

야만의 정권이 종료되었어도 그들의 사법부, 선관위, 야당의 야만성은 그칠 줄 모른다.

다중의 직권 남용 중 범죄를 짓고서도 모르쇠로 뻔뻔하고 나는 아니란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사법부(司法府), 선관위(選管委), 헌법재판소(憲法 裁判所), 야당(野黨)!  이들 4개들 가온 데, '사법부'의 대법관들은 각급 '선관위' 장 및 '헌재 재판관/소장' 직위들을 장악하여 눌러 앉아서, 상식 밖의 '국민 우롱 처사'을 눈깔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저지르고 있음! ,,. '선관위'들 에서의 여러가지 움직일 수 없는 '부정 선거 증거'들이 제시되어져도 꿈쩍치도 않으면서 굳건히 임기를 채워나아가는 빨개이 가치관 견지자들! ,,. 예를 들어 '江原道  鐵原郡 근북면'에서는; '선거 투표 유권자 111명 뿐'인데,  '개표 검사'에서, 투표지 가 280여명 분인 '유령 부정 기표 용지'가 들어나 적발됐는데도, '선관위'는 고요히 버티고 있는 중! ,,. 경기도 남양주 국회의원 '민 경욱' 출마자에게서도 유사 사례! ,,.    '선관위'가 범법자들인데 그 '선관위장'들이 사법부 판사들이니 이게 '정의로운 소송 승리'를 기대할 수 있으료? ?? ??? ,,. "그 누구라도, 그 아무구라도, 자기 사건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법리 이론'이겠거늘! ,,,.    결론(대책) : '헌법 재판소'에서의 '헌법 재판관'도
 '판사.검사.변호사'출신들은 무조건 배제되어져야하고, '헌재 소장'도 마찬가지!  ,,.  즉 '헌재'에서의 '심판관/소장'들 모두는 '법조 3륜 출신'들이 아닌 '완전  비법조3륜 출신들로만'으로 임명 보직되어져야만 하고;  '선관위'도 '법조 3륜 출신'들은 '선관위'에서 임명보직되어질 수 없어야만 한다. 헌법 개정 요(시급)!  ,,.    또한 '군부' 관련 재판은 '군부' 만의 사건일 때는 '군부 군법회의 재판'만으로 라야하며(2심까지}, 3심은 '군부 재판관 + 민간법원재판관' 합의로;  기타 '군부 + 민간'이 동시 연관된 사건은 반드시 1심부터 '군부 + 민간 재판관'이 합의 재판토록 (3심까지) 헌법 개정됨이 시급! ,,. 우리의 남북 분단 현실성 감안 시 반드시! ,,. ////    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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