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변호사, 전두환 구형에 "北특수군 주장 지만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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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닛뽀 작성일20-10-07 12:08 조회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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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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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450쪽' 4시간 걸친 최후 변론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피고인이 자행한 부정의 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이다. 검사는 이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온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년 5개월여를 끌어온 재판의 쟁점은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헬기사격의 목격자 간 진술이 모순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목격자들 모두 출동한 헬기의 종류, 작전 지역, 작전 시각, 사격 화염, 비 오듯이 땅바닥에 꽂히는 모양 등 핵심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며 "각기 국적·직업·나이·주소지 등이 상이한 목격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 군의 명예를 훼손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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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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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고스톱 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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