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내란- 임진곡 제창자(북한군 침투부정자, 김성태)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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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11-20 19:03 조회4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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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아빠찬스 사용자)는 유죄 - KT 특혜채용 대가성 인정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대신 딸이 KT에 특혜 취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0월 KT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 전 회장은 2012년 10월 KT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KT의 정규직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는 대신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KT 임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KT 임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을 합격으로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KT 임직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특혜 채용이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대가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2011년 KT 임원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KT자회사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경험이 있었고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KT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딸의 채용 청탁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이 이뤄졌던 8년 전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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