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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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통광 작성일20-02-25 09:41 조회1,79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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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32년) 1월 7일 반포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宗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일본의 개화정책(갑신정변)을 보고받은 조선왕정이
문호를 개방할 시대적 변화상을 인정한 '담화문 성격'이다.
그러나, 옷(왕정조직)은 여전히 '왕정의 도포자락(일방적 지시)'에 의존하고,
사회기반 조직(사회의 자생적인 생산성과 리더조직)은 건설하지 못한 당시 실태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