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곧은 上告審{대법원, 제3심} 언도(言渡)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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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2-03-26 15:10 조회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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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bi {앨러바이; 알리바이} ‘국어 사전적 또는 법률적‘ 의미.
1.
명사 a claim that you cannot be guilty of a crime because you were somewhere else when the crime was committed
2.
명사 an excuse for not being somewhere or doing something
→ 1. 명사 : 당신이 범죄의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인 까닭인즉슨 당신이 그 범죄가 범해졌었을 때에 당신은 범죄장소 그밖의 어딘가에 있었었기 때문이다.
→ 2. 명사 : 뭔가를 하던 중이 아니었거나 어떤 곳에 있지 않았었음에 대한 변명.이유.
♣ Alibi : 법률적 용어 해설로는; (사건 일시/장소에) 어떤 사람{범죄자, 직접 관련된 자, 또는 혐의자/역 혐의자/주장자}(들)이 ‘그 일시/장소’에는 ‘않 있었음‘을 밝히는 증거; 現場 不在 證明} ’증거재판주의‘에서는 결정적 증거’로서, ‘유죄’, ‘무죄’로 判定되어지는 分岐點인 바;
어떤 실수 계수 a, b, c로 된 방정식의 ‘근’이 ‘실수’냐, ‘허수‘냐를 분간케 끔하는 ‘판별식 D = b² - 4ac’이나 마찬가지.
전남 해남군 거주 ‘심 복례’ 여인의 남편은 전남 도청 앞에서 북괴특수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져
두부에 총을 맞아 쥑임을 당해졌는데, 그 죽은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지’박사님을 고소했다. 그 관 앞에서 통곡하는 여자 - '심 복례'여인은
자기 남편 죽음을 처음 안 날자가 우는 여인 장면 보다 약 1주일 뒤였으니 Anti _ Alibi 가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심 복례’여인은 ‘허위 주장’이므로, ‘지’박사님 주장이 옳다! ,,.
그러나, 광주 법원 ‘이 챵할’ 판사♂은 명백한 Anti Alibi 증거제시에도 불구, ‘지’박사님에게
‘유죄’를 언도했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에서의 재판처럼!{1심 보통 재판}
‘심 복례’여인이 또 다른 말로 번복하자 “아, 그 말도 맞읍니다!” 라면서 1입에서 2말을 내 뱉았다.
신약 성서에는 ‘샘물에서는 동시에 짠물과 단물과를 샘솟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인데도,,.
이런 Comedy Judge 가 동화책에서나 있거늘!
‘세익스피어’에는 “할아버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섞은 사과’ 희곡} ,,.
또 다른 기 막히는 재판 고소.
역사적으로는, ‘봉건 이조 시대’때 아직은 규명 않되었던 사실을 언급했었는데,
“내종에 훗날 ‘주장/피력/ 밝혀진’ 내용과 대조시 먼저의 주장이 상반된 현상이니깐,
‘이미 먼저 번에 말한 내용은 범죄에 해당 된다!“라면그게 옳을까요? ,,.
이야말로 그는 법 적용이 잘 못된 것이다. {독일인 '힌치 펜터'놈과 '김 사복'!}
3국지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촉‘나라 ’유 비‘는 서촉을 점령한 후, 禁酒法(금주법)을 엄격히 입법;
술 제조용 도구만 지녀도 처벌케 끔 입법 시행/적용했었다.
’촉‘나라 ‘유 비’의 최고참 신하 ‘간 옹’이 ‘유 비’와 함께 시내를 걸어가다가
‘간 옹’이 갑자기 소릴 버럭질러 가로되, “저기 가는 저 2 남녀는 처형되어져야 한다!”
발악적 고함치자; ‘유 비’가 그 이유를 물으니; ‘간 옹’은, “ 저 2 남녀는 음행할 도구를 갖고 있으니
처형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 ,,.
이에 비로서 ‘유 비’는 주조용 도구를 갖고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금주법 위반’으로
체포/처벌케하는 법률을 입법, '시행/적용'하고 있었던 건 '법 적용/집행'에
큰 잘 못임을 비로서 깨닫고 파안 대소; 즉시 개선 시행토록 지시!
★ 결론 {하고픈 말} ↓
死法部 犬法院은 司法府 大法院으로 거듭나지려면 ‘5.18상고(3심)재판’을 ‘논리적/상식적/대한민국적‘으로 해야지, ’비논리적/비상식적/북괴인민재판식‘으로 하면 않 된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굳게 믿고 신봉하던 ‘상식/신념/사상’에
맞지 않는 현상에 접해져서 기존 질서가 전복될 위기라고 판단되면 ‘적대적’으로 표변한다. ,,.
‘논리적/상식적/대한민국적’이지 못하고! ,,.
우리들은 누구나가 ‘자기 개인적 이득이 아닌 공익에 부합되어지는 행동/처신’을 함이 마땅타!
『1811년 '홍 경래' 란』의 역사적 희생자인 ‘김 병연 _ 김 삿갓’의 비극이 재현되면 않 되리라!
‘김 병연’이야말로 ‘옳곧은 백일장 논평‘을 하고도 평생을 햇볕을 쐬지 않는 ’삿갓‘으로
遮陽(차양)하면서, ‘죄인 아니 죄인 _ 불행한 사고.가치관’으로 죽었으니, 이야로 비극이다.
陽(양)은 陽, 음(陰)은 陰! 비록 自己의 조부(祖父)였었을지라도 誤謬는 오류였었음에서랴! ,,.
‘人生 無常(인생 무상)’이요, ‘權力 無常(권력 무상)’이다.
목숨도 늘 살 수만은 없고, 권력도 늘 있지는 못 한다! ,,.
화강석(花岡石)처럼 굳은 바위도 어느 새 ‘진흙, 모래‘로 바뀌며,
철옹성같던 ‘제도/법률’도 오늘날엔 흔적조차 없게 아칙 안개처럼 소멸된다! ,,.
옳곧은 제3심{대법원, 상고} 언도'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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