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독자대북공격못한다는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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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정관 작성일10-05-20 21:52 조회2,69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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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지고 있는건 전시작전 통제권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상위의 개념인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헌법은 조약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즉 헌법과 조약이 경합하는경우 헌법에 따른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은 못믿을 맹바기라 불가능하겠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이 직위에 있다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단독 대북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이 동의를 안하면 주한미군은 그냥 가만히 있는것이죠)
아래의 한미상호방위조약만 봐도,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나와있지요.
즉 헌법>조약이라는것이고, 한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명시해두었습니다.
-한국 헌법 제73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즉 말이 길어졌는데 두줄 요약하자면
전작권 분리되기전(현재 한미연합사체제에서는)
1.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북 공격및 전쟁 선포 가능
2. 단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전한경우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 한국 단독으로 싸워야함
즉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으면 대북공격을 못한다는것은 좌파들의 새빨간 거짓말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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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댓글목록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만일 당시에 즉각반격하고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연합사가 작전권을 행사하고 전쟁상태로 갔겠지요.
그러나 북의 공격이 분명한 만큼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양국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물론 현실성은 없지만, 정말 할려면 할수는 있는 일입니다.
작전권은 전쟁상태가 되면 연합사에서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즉각적인 반격이나 선전포고와는 상관 없습니다.
선전포고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통각하시절에도 도끼사건때 북으로 진격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북한 초소 다 부순일도 있고요,
전두환 시절에도 대북보복공격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좌빨들은 항상 자기 편한대로 말하는거지요.
연합사해체하면서 한말은 한미동맹 이상없다 였습니다.(언제 한미동맹 생각했다고,,,)
미군철수에 가장 크게 힘쓴 골수간첩 이종석이는 "미군 바짓가랭이를 붙잡아도 간다는 걸 어떻하냐" 고 너스레를 떨어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