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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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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화위복 작성일10-06-30 00:23 조회1,9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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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의료민영화얘기가 많길레 정말 의료민영화가 되는건가 하고

자료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저도 의료민영화는 반대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선동질 하기 위한 소설이더군요.

우선 의료 민영화라 함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병의원이 가입을 하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현재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 사보험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현정부는 이것을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최근 의료관련 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들먹거리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된 의료법과 민영화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둘째로 제한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전부터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히면서

전세계가 의료관광시대에 발맞추기위해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반드시 국익을 위해 추진되어야되는 사항입니다.

일부국가는 의료관광으로 수십조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도 의료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고 싶지만 지금 학생신분이라 시험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어

시험이 끝나면 여러 자료와 함께 깔끔한 글을 올릴예정입니다.)

제한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관광을 위한 것으로 송도와 제주도 등 허가된 아주 제한적인 곳에만

허용되는 법으로 의료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깔끔한 글이 못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요즘 너무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급하게 올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오해하고 계신분들도 계실테니 더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의료법

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함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③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        

  ④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①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③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규칙(안)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④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현행 취소사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        

     *특수의료장비: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③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저는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2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맹장수술(일주일 병가, 그 때도 2주일을 집에서 가료하라고 했지만, 밀린 일 때문에 쉬지도 못했었지요) 단 한번 받았을 뿐입니다
그 때 개 한마리를 잡아서 보약으로 먹으라고 해서 먹기 싫은 개고기만 한달 여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웬만큼 아파도 가급적이면 병원을 찾지 않고....
꿍꿍 앓기 전에는 병원 근처에도 안가는 성미라서.....
그 개고기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도 그 때 이후로도 아직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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