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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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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09-12-27 21:12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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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글인데 평화협정과 관련되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한글파일이 10쪽이나 되어서 그런지 잘 올라가지 않네요. 전문은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세요.

제목 :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게시일 2000-10-09 00:00  
첨부파일 1995-05n.hwp 
 
요약1. 문제의 제기2. 평화체제 전환방식: 당사자해결 원칙의 재검토3. 대체협정의 주요내용4. 결론 
 

저 자 명 : 백진현

날 짜 : 1995.02.15


요약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美北관계 진전에 발맞추어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음.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주장은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나 과거의 경우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가 없는 가운데 공허한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따른 美北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킴으로써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은 94. 4 이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정전체제 대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국의 기본 인식은 ①남북한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 ②평화체제 전환시까지는 남북한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정전협정 당분간 고수 원칙', ③평화체제 전환은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형식적 방식보다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정치적 신뢰구축, 교류협력, 군비통제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점진적단계적 접근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 입장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최근의 한반도 주변상황 전개에 비추어 선전적정치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점차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즉 '당사자 해결 원칙'은 북한의 일관된 對美 평화협정 체결 구상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정전협정 당분간 고수 원칙' 역시 美北관계 개선 진전 등으로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료하는 평화체제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구적수세적인 인상을 주며 특히 북한이 정전기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정전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입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 '실질적점진적 접근 원칙'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간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남북한관계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에 비추어 실질적 평화구축 우선을 내세워 평화체제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만도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기존 입장에 대한 이러한 도전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대응책을 새로이 모색해 볼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기존 원칙에 변화를 모색할 경우, 특히 기존 원칙의 취지(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 간섭의 배제), 실현 가능성(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 실효성(평화보장력), 법리적 타당성(정전협정 대체라는 점에서 당사자 문제등에 관한 법리적 제약)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이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기존 원칙에 변화를 모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궁극적으로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정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방안의 문제는 아니며,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對美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韓美관계를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韓美 군사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체제에 관한 기존 입장이 최근 상황 변화에 비추어 지나치게 수세적수구적으로 보이는 등, 정치적선전적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극복하고, 기존 원칙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주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것임


1. 문제의 제기

ᄋ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美北관계 진전에 발맞추어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음.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주장은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나 과거의 경우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가 없는 가운데 공허한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따른 美北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킴으로써 어는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은 94. 4 이후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ᄋ 이러한 상황 전개에 비추어 볼 때 정전체제 대체에 관한 한국의 기존 입장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선전적정치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화되어 점차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입장을 재평가하고 상황 변화를 감안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가. 정전체제 대체에 관한 한국의 기존 입장

정전체제 대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국의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음.

당사자 해결 원칙 (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부속합의서 제18, 19조)

- '남북한'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함.

정전협정 준수 (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부속합의서 제20조)

- 남북한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함.

실질적, 점진적, 단계적 접근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는 실질적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협정의 체결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양측간 평화 의지의 확인, 군사적정치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교류협력 등과 같은 실질적 평화의 구축임.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한 단계이며 특히 실질적 평화가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나. 한반도 주변 상황 변화와 기존 입장의 문제점

ᄋ 제네바 합의에 따른 美北관계 개선의 가시화,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공세 등,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의 급변으로 한국의 기존 입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1) 당사자 해결 원칙

ᄋ 당사자 해결 원칙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풀어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북한이 지난 20여년간 일관되게 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고 최근 이러한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논의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2) 정전협정 유지 입장

ᄋ 美北관계 개선의 진전 등으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료하는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전체제 고수라는 입장은 지나치게 수구적수세적인 인상을 주어 향후 점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ᄋ 북한이 군사정전기구(軍停委, 中監委 등)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정전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전협정 유지라는 입장은 현실과 괴리를 초래, 경직되고 무책임한 인상을 줄 수 있음.

(3) 실질적 평화구축 우선 입장

ᄋ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간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남북한관계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ᄋ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현 시점이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하기에 과연 적절한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함.

ᄋ 남북한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실질적 평화구축에 전혀 진전이 없는 현 시점은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하기에 부적절함. 그러나 북한과 美日의 관계개선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평화체제 문제의 제기를 계속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다. 기존 입장의 재검토 필요성

ᄋ 상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정전체제 대체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주변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대응책을 새로이 모색해 볼 시점으로 판단됨. 특히 최근의 급속한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정전체제 대체에 관한 기본 원칙 정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운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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