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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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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09-12-27 23:27 조회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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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면 오류가 발생하나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올립니다. 도배하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평화협정과 관련되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전문은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세요.



3. 주요 쟁점과 평화체제 전망

 
가. 선후관계 및 당사자 문제 경합

􄥚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간 선후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임.

- 북한의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평화포럼을 구성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검증이 상당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사자 문제는「2+2」방식과「3+1」방식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동일시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며, 제4차 6자회담에서 남·북·미 3자 접촉이 이루어진 것을 북한의 입장 변화로 간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기존의 북미 평화협정에서 남북한 또는 남·북·미 평화협정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불확실).

- 미국은‘말 대 말’에 합의하고, ‘행동 대 행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평화체제 구축 문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나,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 완료 후 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중국은 남북 당사자 원칙을 선호함.

  나. 북한의‘흔들기 전략’가능성

􄥚 북한은 한국전은 어디까지나‘조미 전쟁’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전 종전을 위해서‘조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므로 초기 이행조치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6자회담과 별도로 평화포럼이 출범할 경우 북한은 북미 양자회의를 통한 북미 평화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남·북·미 3자 회의를 제의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3자 회의를 사실상 북미 양자구도로 몰고 가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입장이나 접근법이 북한의‘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하여 남북한 간‘평화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도를 흔들려고 하는‘흔들기 전략’가능성이 상존함.


  다.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대두

    (1) 남북 평화선언에 의한 한미동맹 ‘압박’

􄥚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한반도 평화선언’에만 합의해도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국내 정치세력 대두가 가능함.

- “남북은 새롭게 평화협정을 맺기보다는 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얻어 사실상 조약화 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으로 남북 평화협정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하자. 이후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국내 일부 단체들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남북 평화선언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한미동맹의‘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함(미국이 자신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해 우호적 입장 표명 기대 난망).

􄥚 한미 양국 간에 한미동맹의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평화체제 논의가 진척될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구조를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주한미군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대해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미국 역시 북미관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구조가 초래될 수 있음.

 

  (2)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협력체 ‘충돌’

􄥚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오게 되어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한미동맹의‘재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북아 평화체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반자’수준으로 낮추고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키자”는 주장이 국내적으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중국의 암묵적 지지 가능성 존재).

􄥚 이는 동북아에서 한미/미일 동맹체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다자안보 협의체를 보조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존 한미양국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라. 단계적 접근법 채택

􄥚 북한이 단순한‘핵동결’이 아닌‘핵폐기’를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경우, 평화체제 논의 및 구축 과정은 대체로 ‘동결-신고-검증-폐기’등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가능성이 큼(표1).

􄥚 북한이 핵동결을 하게 되면「9·19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대로 별도의 평화포럼을 구성하여 한국전 종전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들어가고, 검증을 거쳐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 근접할 경우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관계국들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북한이 핵동결 이후 시간을 끄는 가운데‘위장 평화 공세’를 취하면서‘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미이간전략을 펴고, 미국의 비협조 혹은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 제2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표 1>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4단계 접근

 

  마. 평화협정의 내용 합의

􄥚 남북평화협정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므로 남북관계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평화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되,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 체결 후 외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남북한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1) 평화관리기구

􄥚 한반도 평화관리기구의 구성방식은 파리평화협정의 사례처럼 2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남북한 간의‘군사공동위원회’와,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보장하기 위해 미·중 등을 포함하는 감독조정기구(현 중립국감독위원회 대체)로 2원화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지나친 국제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미·중 등으로 구성된 감독조정기구(가칭 국제조정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그 기능은 보조·지원 역할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

􄥚 남과 북 사이의 제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임.

􄥚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이 수교단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하고, 북한이 이 과정에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그리고 운송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해야 함. 이를 위해 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준수는 물론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북한이 가입해야 할 것임.

    (3) 한반도 통일과 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

􄥚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남북 평화공존의 길이 열린 만큼 남과 북은 어떤 형태로든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체제를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후 한국이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4) 타조약과의 관계

􄥚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하기서명(postscript)을 할 경우 4자 중 일방을 적국 또는 가상적국으로 하는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함.

􄥚 그러나, 동북아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의 체결만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화협정 속에 평화협정 체결이 기존의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함.

    (5) 남북 간 고위급상설협의기구 설치

􄥚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남북 간 고위급 상설협의기구(가칭: 남북 고위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양측 총리급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에 입각하여 구성하기로 합의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문화사회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두고 협력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물론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상기 공동위원회들이 열려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 후 이러한 공동위의 역할은 신뢰구축 차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대화채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6)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확인

􄥚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문제임.

􄥚 국제적 확인(endorsement) 작업을 위해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주변국이 평화협정 이행과정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제1안 관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1안: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은 별도로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 협정 체결을 확인

- 제2안: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시 남북대표 서명 후 미·중이 하기서명(postscript)

􄥚 남북평화협정 체결 전후 동북아다자안보회의(NEASED)가 출범하게 되면, 남북평화협정을 주변 4강이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NEASED 회의 개최 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할 수 있음.



4. 고려사항

  가.‘ 실질적 평화’추구

􄥚 평화협정(종전선언) 자체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식의‘선언적 평화’보다는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평화협정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된 평화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요식행위가 되도록 하는‘실질적 평화’를 지향해야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포괄적’형태의 평화협정에 종전 선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기능적’차원에서 약식 평화협정, 즉 종전만을 선언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의한‘보장’을 성급히 추진할 경우 부정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나. 북핵-동맹-평화체제 관련 한미 간 우선순위 조정

􄥚 북핵-평화체제-한미동맹에 관한 한미 간 우선순위의 차이(미:동맹-북핵-평화체제; 한: 평화체제-북핵-동맹)가 부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세분화(당사자 논의, 논의의 시기, 평화협정 논의, 평화체제 논의,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등)하여 북핵 진전 상황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화협정(종전선언) 문제는 한미동맹의 지속과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데 대해 한미가 합의할 필요가 있음.


  다. 한미동맹의 비전 구체화

􄥚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 한미동맹의 비전, 즉‘포괄동맹’의 구체적 모습(예: 전작권 반환후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지역적 및 범세계적 차원의 한국군의 역할 등)에 관해 양국이 합의해야만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2007. 2. 2

 

토론:  교     수 윤덕민

          교     수 전봉근

편집:  연 구 원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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