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의 벽덕스러움-35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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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Fi 작성일10-11-05 21:12 조회1,3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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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법 개정의 벽덕스러움-35의2 관련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B%B0%A9%EC%86%A1%EB%B2%95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5호, 2010. 3.22, 타법개정]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이 두법은 한날 입법되고 공표된 법률입니다.
특이한 점은, 35-2조에 있습니다. 제10165호에서 35-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공표된 제10166호에서 다시 삭제되기 이전과 같은 35-2조가 부활했습니다.
35-2조는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8]
입니다.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법률이 원래 이렇게 몇시간만에도 왔다갔다하는 것이었던가요.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B%B0%A9%EC%86%A1%EB%B2%95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5호, 2010. 3.22, 타법개정]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이 두법은 한날 입법되고 공표된 법률입니다.
특이한 점은, 35-2조에 있습니다. 제10165호에서 35-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공표된 제10166호에서 다시 삭제되기 이전과 같은 35-2조가 부활했습니다.
35-2조는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8]
입니다.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법률이 원래 이렇게 몇시간만에도 왔다갔다하는 것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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