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묘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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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인 작성일10-11-16 11:13 조회3,34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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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2010302431770020
노무현은 사후, 그대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화장되어 골분이 땅에 묻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개정된 장사법의 자연장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개별 자연장지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의 골분이 묻힌 장지위에 덮여진 너럭바위의 면적만 4제곱미터이다. 따라서 묘역 설치 당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노무현의 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이므로, 이 묘를 국가보존묘역으로 신청하면, 장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논란을 피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021415721980.htm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무현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또 다시 위법 논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사법에서 규정한 '국가보존묘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체나 유골이 묻힌 '분묘'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유해 안장지는 골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묘'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은 사후, 그대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화장되어 골분이 땅에 묻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개정된 장사법의 자연장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개별 자연장지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의 골분이 묻힌 장지위에 덮여진 너럭바위의 면적만 4제곱미터이다. 따라서 묘역 설치 당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노무현의 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이므로, 이 묘를 국가보존묘역으로 신청하면, 장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논란을 피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021415721980.htm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무현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또 다시 위법 논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사법에서 규정한 '국가보존묘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체나 유골이 묻힌 '분묘'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유해 안장지는 골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묘'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망치님의 댓글
망치 작성일죽어서도 문제구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골치아픈 것들은 남한땅에서 뒈지지 마라!!!
살아서 골치 아프게 했으면 됐지!!!
뭐하러 죽어서도 골치 아프게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