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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5027 해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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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리공방 작성일10-01-09 14:37 조회2,3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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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의 해킹에 관하여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전입장교를 위한 파워포인트용 11쪽 분량이 포함되어있어 원문전부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국방부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09.12.23자)

또 같은 기사에서 "군 관계자는 "해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유출된 내용이 더 없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군사기밀을 누출한 영관급 장교는 군사보안업무 훈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0.1월 월간조선에서는 실수로 작계5027의 핵심내용이 담긴 파일이 중국발 인터넷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다며 국방부 한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라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일까요, 월간 조선에 따라 핵심내용이 담긴 파일입니까?


그리고 이상한 것은 군사기밀을 누출한 영관급 장교가  보안의식이 소홀한 나머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기사의 상당부분이 "실수"임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주요 군사기밀의 누출도 "실수"로 땜질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형사조처하여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 후 엄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보안이 생명인 지휘통제부에서, 미군의 보안시스템과는 달리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실수라며 감싸기 급급합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그 장교는 한미연합사령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의 핵심부서에 근무하면서 그 근무의식은 동네 슈퍼 아저씨의 컴퓨터 보안의식정도 밖에는 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전략의 노출은, 필연적으로 전쟁수행능력의 약화, 즉 우리 군의 패배 따라서 아까운 우리 국군장병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훈령 위반이므로, 징계에 해당한다? 누구를 놀리는 짓거리입니까?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누출은 최소 7년이상의 징역,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여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중형입니다.

군검찰의 수사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실수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군검찰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그 "실수"에 대해 군검찰의 수사가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작계5027해킹발표는 꼼수"라는 dntm님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령부 내에서는 작전계획이 이미 노출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법정으로 가서 "실수"를 한 영관급 장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작계5027이 이미 노출된 사실이라는 주장이라도 하는 날에는 사건을 키울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에 해킹을 당하고, 11월 말에 기무사의 보안점검에 의하여 밝혀 진 후 12월 23일 경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내부에 이미 법률적 검토와 정치적인 검토를 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걸로....  즉 기소하지 않는 걸로 내린 것이겠지요.

그 결론은 정확히 맞아 떨어 졌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 실수라는데"에 다 동감을 한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데, 김정일은 좋겠습니다. 백전 백승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군사기밀에 까지 접근이 가능 하게 됬으니 뭘 더이상 보안을 지킨단말인가? 그 만큼 과거 10년정부부터 점령당해온 군부내막을 그대로 못본체 놔 둔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가장 반역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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