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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법원장 이용훈에게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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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1-20 23:07 조회3,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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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법원장 이용훈에게 보낸 내용증명     2010-01-20 22:42:23     Hi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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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아래 언급된 소송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송 을 말한다.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용훈은
(중앙선관위원장도 역임했던 자로써)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 사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국헌문란)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승소로 이끌어 내란의 완성을 이끈 자이다.

그 댓가로 대법원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사법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은  물리적 폭동보다 더 더욱 위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91조 2 에 언급된 헌법기관이며

부정선거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세력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능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것이다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보내는 사람 : 우)609-814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이재진


받는 사람 : 우)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원천무효) 대법원장 이용훈



이용훈씨 귀하

본인은 귀하에게 제16대통령 선거부정에 관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 국민이 알아야 하는 - 그러나 전 국민이 모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겨례 신문 기사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아버지가 인민재판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변호사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혼이 없는 전형적인 공무원인) 판사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원천무효)대법원장을 의식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불쌍하게 세상을 하직한 노무현씨의 경우 어찌되었던간에 그 장인이 양민학살을 했음이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장인도 아닌 친부가 한국전쟁 당시 무슨 활동을 했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까

귀하의 부친 이태래씨께서 저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지 사실 그러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일어났던 연평해전에서 우리 병사들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이 월선을 하더라도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공격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지침은 ‘공격당해서 죽으라’ 는 것이죠.

김대중이가 직접 지시했다면 김대중은 간첩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김대중은 간첩이다’ 는 증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대중 정부 시절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고 관련소송에서 귀하는 엉터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귀하는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존립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란 것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행된 일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겨례 기사가 옳은 것이라면)

귀하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들이 알아서 기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겨례에 언급된 귀하의 부친 이태래씨에 대한 사실관계는 규명되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2009. 10. 9일까지 기다려 보고 입장표명이 없으면 공개질의하겠습니다.

2009. 9. 30. 이재진







‘일심회’ 항소심, 디지털 문서 증거능력 배제 감형

작성자가 시인한 문건만 인정

보수성향 방청객“빨갱이” 욕설

전정윤 기자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작성자 본인이 인정한 문건 이외의 모든 디지털 매체 저장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민호(45)씨 등 5명의 형량도 조금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는 16일 일심회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4년,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으며, 모두에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5명 모두 각각 2년∼6개월씩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모두 유죄 증거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53건만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유죄 증거로 삼지 않는다”며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규정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 및 ‘이적단체’로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보수 성향 방청객 10여명이 피고인들과 피고인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방청객들을 향해 ‘빨갱이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붓는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 아버지가 인민재판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몸싸움 과정을 촬영하려던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은 이들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단의 요청을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기사등록 : 2007-08-16 오후 07:53:20 기사수정 : 2007-08-16 오후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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