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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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12 작성일11-02-14 17:06 조회1,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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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기로 정해져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3년 연장 시행하기로 협약 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라는 말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번의 연장 시행은 4번째로 지난 연장들 또한 거의 동일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한을 정한 제도는 그 기한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아 수정을 하더라도 1~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이상의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고 그에 따른 원인 분석 정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카드사용으로 인한 세수(세금) 증가(A)를 평가하고,
2)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B)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3)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세금 감소(C) 추정하여
(C 값은 약 A의 (20~50%) 값을 사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4)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확충된 세금 = A - B + C 계산
5) 연도별로 식을 계산하여 적정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정하여
세금 징수
이상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정함에 따라 국가의 목표 세수가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신 : 자신의 신용 범위에서 사용한다면 카드 사용의 2차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가 어려워 약 하겠습니다. 1) 유동성 증가, 2) 카드 회사의 세수, 3) 직장 제공, 4) 현금 사용 감소, 5) 해외여행 등에 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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