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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MB는 이용훈 탄핵과 사법부 개혁을 늦추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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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1-29 00:21 조회3,6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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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판결 48건 목록 및 분석: 좌경-폭력세력엔 관대, 애국-우파엔 가혹

親北·좌익·공권력 도전 혐의 관련 사건 40개 전부가 무죄·집행유예·영장기각·공소기각 등

李知映   



유죄 16건도 집행유예 선고
 

  일부 판사들이 親北(친북)·左翼(좌익)·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에게 온정적이고 동정적이며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성이 확인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7월 이후의 親北·左翼·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 관련 37개 사건 40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14건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했다. 그 밖에 유죄-집행유예 16건, 구속영장 기각 5건, 처분취소 2건, 선고유예 1건, 공소기각 1건, 기타(수사기록 공개) 1건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16건의 경우도 모두 집행유예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한 경우는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경향성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보였다. 전체 40%에 해당하는 16건의 판결을 7명의 판사가 내렸는데, 강신중 판사 2건, 김기정 판사 2건, 김용상 판사 2건, 마은혁 판사 4건, 문성관 판사 2건, 박홍우 판사 2건, 이규진 판사 2건이었다. 이 중 마은혁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친북-좌익 활동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들의 판결 요지에서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利敵단체 구성,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사실은 인정되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과거보다 위험성이 미약하다’거나 ‘한국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에 비춰 영향력이 크지 않아 집행을 유예한다’는 식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사건의 경우 이강원(서울고법 형사 10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온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피고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利敵(이적)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대표 사건의 경우 김기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판사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先軍(선군) 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는 요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사건에서 위의 김기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량의 利敵(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위험성이 미약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利敵단체를 구성 친북활동을 한 청주통일청년회,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강의 자료를 제작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고무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6·15실천연대 회원 사건 등에서도 같은 흐름이었다. (친북·좌경·폭력혐의자 관련 판결목록 참조)


 “통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경찰폭행·폭력집회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거나 온정적이고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어법 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반대' 등 時
局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하여 김균태(전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과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항의의 의사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는 강 의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기 어렵다’(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는 것이다.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동오(서울 중앙지법 형사 25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근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10·4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시설을 불법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했다. 마은혁(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지난 해 7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동아일보(2009.11.12)는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인민노련은 인천·부천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집회에서 採證(채증)을 하던 경찰관의 카메라 줄을 커터칼로 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었다. 경찰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했고, 강도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폭력 선동자에게 관대하고 애국인사에게 적대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8년 6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대생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지방신문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씨 사건과, 같은 시기 한 강연에서 이모 변호사와 김모 행정관이 쓴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 내용을 믿고,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 대해 補償(보상)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해 민·형사 고소를 당한 金成昱(김성욱) 기자의 사건이다.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 기자의 경우 김민기(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인위적으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모아 물음표, 느낌표 등의 자막 처리와 함께 게시했다. 公益(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보며 드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와 의견 표명은 구별돼야 하며 개인이 밝힌 의견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친절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성욱 기자는,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노당 등이 분신자살의 배후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강연 당시 김씨가 자신이 한 강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었던 이유도 없어 보인다. 김씨는 민노당과 민노총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판사)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金기자는 형사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공권력 도전은 감싸고 애국세력은 적대시”


  노노데모(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市辯)이 광우병 사태를 선동한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보자. 원고는 “MBC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고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 이름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양현주 서울 남부지법 민사16부).


  2009년 2월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전여옥 의원을 폭행해 전치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초범인데다 공탁금 500만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 등을 참작’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윤경로씨 등이, 민족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며 비판기사를 싣고 시위·기자회견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홍관희 안보전략문제연구소장 등을 提訴(제소)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한창호(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고 할 수 없다”며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들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이적단체’나 ‘친북’등의 표현을 쓴 것은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 보다 이념 논쟁에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를 벌이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불법으로 보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친북 좌경 세력의 불법과 폭력, 국가안보위해, 공권력 도전혐의는 애써 봐주고 애국세력은 적대시하는 일관된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판은 ‘常識(상식)’ 선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 일부 판사들이 불법 폭력세력들에게 내리는 온정적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李知映(조갑제닷컴 기자)

[ 2010-01-28, 11:52 ] 

www.chogabje.com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모여라~! 말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외눈깔 하나도 꿈쩍 않! ∴ 모입시다!~
【가짜 犬法院長 이 용훈 사퇴 촉구 및 제거 결의 기자 회견】
일시 : 2010. 2. 2(화). 12:00
장소 : 서초동 검찰청.법원 청사 중간 공터{지하철 고속 터미널역 하차, 국립 중앙 도서관 앞}
주최 : 앤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행사 일정】↙ ↙
1. 기자회견 (현장에서 고발인단 모집) 2.고발장 접수 3.가짜 대법원장 항의 방문
연락처 : 1. 박 문식 : 010-7750-3257  2. 이 재진 : 017-553-2528, 051-515-1281(남산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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