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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인권을 말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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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10-01 16:20 조회80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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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인권은 지켜 줄 가치가 없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동성폭행 영화 도가니를 두고 조선닷컴이 101일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광주인화학교 장애 아동 성폭력사건 1심 공판을 담당했던 여 검사가 “어제 도가니를 보고 그 때 그 기억이 떠 올라 밤잠을 설쳤다. 피해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그 검사가 당시에 법정에서 보고 느낀 감상을 일기에 적어 놓았다면서 밝힌 내용은 한 마디로 소외되고 버림 받은 장애아동들의 인권말살 현장을 검사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법정 상황을 표현한 내용은 훌륭한 문학 작품의 한 구절을 읽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하다 하겠다.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적부터 지속 되어 온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도 있고, 끓어 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치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다”

 

 

돈만 주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아동성폭력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는 살인죄도 온갖 법조문과 말 잔치를 동원하여 무죄로 만들어 주려는 변호사들이 세상에 넘쳐 나는 이 나라에,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판검사 변호사를 돈, 권력,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뻔뻔스럽게 무죄로 만들거나, 솜 방망이 벌칙으로 세상에 내 보내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 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볍고 판사들의 양심에 형량이 멋대로 춤을 춘다.

 

 

그 사건의 발생이 2002년쯤 이었으며, 이미 2005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그 학교의 교사 최사문씨가 사건의 전모를 증언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그는 국회가 떠들고 나서기 전에 이미 청와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 진정을 했지만 누구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정부와 교육계가 남의 일처럼 그 사건을 가볍게 넘긴 것이 바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같은 짐승들이 거침없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제 나는 우리의 법체계가 얼마나 아동성폭력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수박 겉 핥기 식의 형벌로 가해자들에 관대하고 피해자 예방에 무관심한지를 지난 2009년에 있었던 근친들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건 최종판결 내용을 예로 들어 입증시키고자 한다. 그 사건은 대구에서 피해자가 13세 아동이던 시절인 2002년 자신의 친 아버지, 큰 아버지 그리고 사촌 오빠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었는데, 성장 후에 그 처참한 기억을 법에 호소하여 짐승만도 못한 친족들을 법정에 세워 벌을 받게 한 사건이다.

 

 

그런데 짐승 같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이 고작, 친부에게 징역 3, 백부에게는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사촌오빠에게는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전부였다고 한다.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범에게 내릴 법정 최고형이 겨우 징역 7년이다. 그것도 그 알량한 인도주의니 인권이니 하면서 7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후한 인권 챙겨주기로 판사들이 판결 봉을 두드려 대니 형사사건에서 검사들이 범죄자를 응징하고 싶어도 돈과 권력 그리고 친인척으로 얽혀진 변호사들이 기고만장하여 가해자들만을 위한 재판이 수없이 반복되어 억울한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것이다.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살인죄와 맛 먹는 가혹한 징역 혹은 사형언도를 내려 응징함은 물론, 형이 종료된 후에도 범인이 주거하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낙인을 찍어 범인들이 저지른 악마적 범죄행위에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대부분의 외국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우리의 판관들이 개념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의문이다.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면 그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불치의 환자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흉악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인권은 철저하게 말살해 버리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유사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나라가 있겠는가? 징벌과 예방의 2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 것이다. 아동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그 알량한 형량을 한층 가볍게 받고 집행유예라는 특전도 받을 수 있으니, 온 나라에 노소 가릴 것 없이 발정 난 남자들은 개처럼 제 딸아이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짐승들에게 아동성폭력은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지은 죄값만큼만 벌을 받기 위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칙이 통하지 못한 사회라면, 이 나라는 차라리 무법천지에서 돈과 권력과 법관을 친인척으로 둔 사람만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가는 야만적이고 부정한 범죄자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추상 같은 법 집행이 절실하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혐의자에 대한 재판정에서는 국선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보석이 금지된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 해야 하고, 셋째 형을 종료한 후에도 옷에 “아동성폭행 자” 표시를 평생 부착하고 살도록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기면 즉시 감옥에 보낸다.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자는 취지의 형벌이다.

 

 

이런 정도의 형벌도 없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주먹을 흔들어 봐야 저런 짐승 같은 범죄자를 예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 든다고 아우성치면서 어린 아동을 간접 살인하는 아동성범죄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무거운 형벌을 외면하는 짓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모두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상.

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성범죄자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신병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신병자들은
평생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야 됩니다.
하물며
아동 성범죄들이야
말해서 무엇합니까?
최하 15년은 정신병동에 수용시키는 법을
구케이원놈들이 입법 할지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하기는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시장하는 놈을 비호는 놈들이구케원 아닙니까?
민주당의 대표적인 송트남부터 처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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